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면 금융상품의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방법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하게 되죠.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 년도와 둘째 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만일 3년 째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떨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예를 돕기 위해 실례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 있어 이를 인용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 2015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5천만원이고, 연간 이자 소득이 1천만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50,000,000원 

 •‌‌과세표준 : 50,000,000 - 7,600,000 = 42,400,000원 

 •‌‌산출세액 : 5,280,000원 

 •‌‌원천징수세액(3년치) : 10,000,000 × 14% × 3 = 4,200,000원 

 •‌‌총부담세액 : 5,280,000 + 4,200,000 = 9,480,000원


2)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종합소득금액 : ①+② = 80,000,000원    

   ① 금융 : 30,000,000원    

   ② 부임 : 50,000,000원 

•‌‌과세표준 : 80,000,000 - 7,600,000 = 72,400,000원 

•‌‌산출세액 : Max (①-②) = 10,156,000원    

  ① ( 72,400,000-20,000,000) × 기본 + 20,000,000 × 14% = 10,156,000원    

  ② ( 72,400,000-30,000,000) × 기본 + 30,000,000 × 14% = 9,480,000원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676,000원(10,156,000-9,480,000) 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 받는 이자가 2,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2000만원임을 유념하셔서 이자수익을 적절하게 배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장품 절약 노하우를 풀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필자는 화장품 구매를 방판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직접 계산을 하고 보면 방판으로 인한 이득이 워낙 높아 백화점에서 살 수가 없다.



나의 화장품 사용기를 되돌아보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므로 기억도 안 난다. 대학교 때에도 금전적으로 별로 여유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 구입했는지 잘 모르겠다. 화장품을 백화점에서 사면서 금전적으로 많이 소비했던 것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다. 그러다 필자도 보통 사람이 그러하듯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끼면서 살자는 모토로 생활하다 방판의 세계로 빠져들게 됐다. 





방판이란 방문판매의 준말이다. 이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직접 방문해서 행하는 판매를 뜻하는데 요즘엔 택배 형태의 배송 방식이 발달하면서 방문판매라고 해도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택배로 물건을 많이 받곤 한다.



화장품 방문판매란 화장품 구매를 백화점이나 매장 또는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방문판매원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방문판매원이라는 용어보다 컨설턴트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럼 이번에 필자가 구매한 화장품과 서비스로 제공된 샘플을 살펴보자. 이를 기록으로 남겨놓는 이유는 다음에 재구매할 때에도 기준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다. 또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저렴하게 화장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됐으면 한다.



필자는 18일 설화수 클렌징 오일 2개와 설화수 클렌징 폼 1개를 구매했다. 오일 4만원 2개, 폼 3만5000원 1개, 총 11만5 000원이다. 오일이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두 개를 구입하고 폼은 한 개를 구매했다. 설화수 제품은 써 본 사람은 알겠지만 중년 아줌마에게는 적당한 화장품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내가 받은 샘플은 이렇게나 많다. 내가 구매한 본품은 상단 왼쪽의 세 개 제품이다. 나머지는 몽땅 무료로 받은 샘플이다. 이렇게 샘플을 많이 받다보면 백화점에서 화장품 구매하기가 어렵다. 돈이 아깝기 때문이다. 때론 이런 생각도 든다. ‘나도 백화점에서 사고 싶다~~~ 금전적인 고민 없이······.



여튼 샘플을 얼만큼 받았는지 한번 계산해보겠다. 좀 꼼꼼함이 필요하다.

투명한 봉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30개씩 포장돼 있다. 우선 이것들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살펴보자.





▶고아앰플에센스 30개×1ml → 30ml(84,000/본품 50ml 140,000)

▶고아크림 30개×1ml → 30ml(60,000/본품 60ml 120,000)

▶섬리안크림 30개×1ml → 30ml(138,000/본품 25ml 115,000)

▶자음생크림라이트 30개×1ml → 30ml(125,000/본품 60ml 250,000)

▶명의본초앰플 30개×1ml → 30ml(171,000/본품 35ml 200,000)


▶상백크림 5개×1ml → 5ml(9,000/본품 40ml 75,000)

▶진설크림 5개×1ml → 5ml(37,000/본품 60ml 450,000)

▶진설아이크림 5개×1ml → 5ml(10,000/본품 60ml 120,000)

▶자여진에센스 5개×1ml → 5ml(10,000/본품 60ml 120,000)

▶여윤팩 필름지 2개(생략)


▶개선견본 2종 세트 10개

  -탄력크림 10개×5ml → 50ml (70,000/본품 75ml 105,000)

  -윤조에센트 10개×4ml → 40ml (60,000/본품 60ml 90,000)


▶기초견본 4종 세트 2개

  -자음수 2개×15ml → 30ml (13,000/본품 125ml 57,000)

  -자음유액 2개×15ml → 30ml (15,000/본품 125ml 63,000)

  -윤조에센스 2개×8ml → 16ml (24,000/본품 60ml 90,000)

  -자음생크림 2개×5ml → 10ml (41,000/본품 60ml 250,000)


▶꼬마병

  -자음수 5개×5ml → 25ml (11,000/본품 125ml 57,000)

  -자음유액 5개×5ml → 25ml (12,000/본품 125ml 63,000)

  -진설수 5개×5ml → 25ml (22,000/본품 125ml 110,000)

  -진설유액 5개×5ml → 25ml (24,000/본품 125ml 120,000)


▶순행클렌징폼 1개×50ml → 50ml (8,000/본품 200ml 35,000)

▶순행클렌징오일 1개×50ml → 50ml (10,000/본품 200ml 40,000)

▶순행클렌징폼 필름지 3개(생략)

▶진설클렌징폼 필름지 3개(생략)


▶자음견본 2종 세트 1개

  -자음수 1개×15ml → 15ml (6,000/본품 125ml 57,000)

  -자음유액 1개×15ml → 15ml (7,000/본품 125ml 63,000)


▶헤라 질 비누 2개



직접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정말 엄청나다. 그리고 계산하는데 복잡하다. 11만5000원을 구매했는데 선물로 받은 것은 대략 96만원이다. 무려 9배다. 남는 것이 있을까 싶다. 이제는 이 컨설턴트한테 정착하고 싶다. 첫 컨설턴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가 동네 지인이라고 하면서 구매하라고 해서 망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샘플을 별로 못 받았다. 꼬마병만 잔뜩 받았던 기억이 있다.



두번째 컨설턴트도 샘플의 양이 만족스럽지 않아 구매를 그만두고 다른 분을 찾았다. 세 번째 컨설턴트는 샘플의 양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내가 구매자인지 판매자인지 좀 헷갈렸다. 내가 요구하는 아주 소소한 것들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이번에 네 번째 컨설턴트를 구하게 됐다. 이 분은 내가 받은 샘플 중 가장 많이 준 분이다. 그리고 친절한 것 같다. 첫 구매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서비스가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론 이 분한테 정착하고푼 마음이다.



▼손편지까지 감동이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법이 바뀌어서 샘플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예전에는 샘플이 오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설화수는 한국의 대표 화장품인 만큼 샘플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든다. 



이 글은 100% 필자의 비용을 들여 소비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어쨌든 절약하려는 분께 방판의 세계를 알려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홍보글 같기도 하다. 판단은 보시는 분께서······.




한 달이면 꼬박 꼬박 내 통장에 찍히는 급여. 하지만 내 급여가 어느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유용한 사이트가 있어 소개한다. 연말정산 실제 데이타를 기반으로 내 연봉 순위를 정확히 알려주는 서비스다.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 접속해 ‘연봉탐색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 1668만명 중에서 나의 연봉 순위와 절세비율 등 연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봉탐색기는 연봉순위,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과 실수령액, 절세비율, 연봉에 맞는 각종 세테크팁까지 제공해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려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연봉탐색기’의 분석값과 연봉순위에 사용된 데이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 명에 대한 290구간 자료이며 오차범위가 최대 ±0.8%로 정확도가 아주 높다는 것이 한국납세자연맹 측의 설명이다.



연봉탐색기는 근로자 본인의 연봉을 입력하면 연봉순위는 물론 여기에 입력된 연봉데이타를 근거로 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과 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의 분포 및 금액을 분석해 준다. 또 내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나의 몫과 국가가 가져가는 몫이 얼마인지 알려준다. 



■ 연봉탐색기 사용하면 알 수 있는 아홉 가지


1 나의 연봉순위  


2 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 


3 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 분포와 금액 


4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었을 때 나의 몫은 

5 소득공제가 늘어나면 환급액이 얼마나 증가하나? 

6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나의 연봉은? 

7 신용카드 공제문턱, 카드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나의 지출액 

8 종교단체와 기타 지정기부금 최고한도 

9 의료비공제문턱과 의료비최고한도를 받기 위한 지출액 



특히 연봉탐색기는 본인의 절세비율을 계산해 줌으로써 소득공제가 늘어나면 환급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나의 연봉은 얼마인지 계산해 준다. 



이에 더해 연봉탐색기는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내 연봉에 맞는 신용카드와 기부금, 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와 세테크 팁을 제공해 준다. 



■ 연봉탐색기 이용 방법


<1>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http://www.koreatax.org)에 접속한다. 오른쪽에 있는 컨텐츠 중에서 ‘1668만명 중 내 연봉순위는’ 컨텐츠를 클릭한다.



<2> ‘탐색기 처음으로’를 클릭한다.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



■연봉탐색기 Q&A(자료 한국납세자연맹)


Q1 연봉탐색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국민들이 내 연봉과 관련된 정보, 가령 내가 내는 세금의 총액과 분포, 내 연봉의 한계세 등을 이해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납세자권리의식과 세금낭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내 연봉에 맞는 각종 세테크팁까지 알 수 있다면 내 연봉에 맞는 합리적인 지출계획까지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연봉을 정확히 아는 것, 바로 합리적인 납세자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되어 연봉탐색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Q2 연봉탐색기에서 알려주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연봉탐색기는 내 연봉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①나의 연봉순위는 물론, ②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 ③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 분포와 금액 ④연봉이 100만원 인상되었을 때 나의 몫 ⑤나의 신용카드/기부금/의료비의 소득공제 한도와 세테크팁 ⑥12월의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알려줍니다. 



Q3 연봉탐색기는 꼭 납세자연맹 회원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모든 계산기와 정보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연봉탐색기 또한 납세자연맹의 오랜 기간 진행해 왔던 납세자운동의 결실입니다. 그 힘은 바로 연맹의 재정자립 원칙을 지키게 해주신 후원자님과 연맹에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해주신 100만이 넘는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납세자연맹이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인 납세자운동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한국의 납세자들이 연맹과 함께 소통하며 납세자 권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4 납세자연맹 회원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무료인가요?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단체나 산하기구가 아닙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조세전문 NGO입니다. 당연히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우선 납세자연맹이 회원이 되시면 ①세무상담,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②17년 노하우의 세테크 프로그램 이용 ③ 엄선되고 유용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 ④각종 교육·강연에 참여(무료, 할인)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연맹의 활동이나 가치에 대해 공감하신다면 정기후원으로 연맹의 재정자립을 지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Q5 연봉탐색기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어떤 자료이며 신뢰할만 한가요?


연봉탐색기의 기본이 된 연봉순위 자료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 참여한 근로소득자 1,668만 명의 소득구간 별 총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의 자료로써 2015년 납세자연맹이 펼친 연말정산 검증운동의 성과물입니다. 

입니다. 이 자료는 ▲총 급여 0원부터 5000만원 까지는 50만원 단위로 ▲5000만원 초과부터 1억원까지는 100만원 단위로 ▲1억원 초과부터 5억원까지는 500만원 단위로 ▲5억원 초과부터 10억원까지는 1000만원 단위로 ▲10억원 초과부터는 10억원 단위로 각각 세분화하여 소득구간을 총 290개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100분위 자료보다 훨씬 정확하게 내 소득 순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Q6 연봉탐색기에 나오는 <한계세율>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계세율’은 소득 1원이 증가할때 얼마의 세금이 증가하는 지를 알려주는 개념입니다. 한계세율이 25%라면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었을 때 국가의 몫이 25%이고 나의 몫은 75%인 75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연봉 탐색기는 각 개인의 한계세율을 알려줍니다. 이 한계세율은 연봉협상때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연봉인상때 가처분소득 증가액이 얼마인지 미리 예상하여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Q7 연봉탐색기의 연봉순위 오차범위는?


연말정산 탐색기는 연말정산한 근로자 1668만명 중 자신의 연봉이 몇 등인지 알려줍니다. 

오차범위는 소득구간마다 해당하는 인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총 소득 1150만원 초과부터 1200만원 사이에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하지만 오차범위는 ±0.8%로 1%도 되지 않습니다. 연봉탐색기 데이터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은 연봉을 290구간별로 아주 상세하게 구분한 통계자료가 연말정산검증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국세통계자료에는 연봉을 16구간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단, 연봉탐색기는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 소득이 적은 연도 중 퇴사자, 연도 중 입사자, 일용직 근로자 일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보다 평균연봉 등이 낮을 수 있습니다



Q8 내 연봉에서 근로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였나요?


내 공제액의 정체 중 근로소득세는 2014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나와 같은 소득구간에 포함된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세액입니다. 실제 내가 낸 소득세와는 다를 수 있지만 소득구간 자체가 290개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Q9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최고한도액에 걸리는 연봉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최고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연봉 5208만원 이상, 건강보험은 연봉 9억 3720만원 이상이면 최고한도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최대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득 이상의 근로자들은 연봉이 상승하더라도 추가 공제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10 내 연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연말정산 정보를 알고 싶어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코너에 가시면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팁>을 비롯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사는?>,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등의 계산기와 <상담사례 12>, <놓친공제 찾아보기>, <연말정산 HOT 정보> 등 다양한 컨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Q11 익스플로러11를 사용중인데 그래프와 결과값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연봉탐색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께는 익스플로러 보다는 크롬 브라우저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익스플로러 11에서는 테스트 결과 결과값 화면이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다른 브라우저를 꼭 권해드립니다.



Q12 FAQ에 나와있지 않은 연봉탐색기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 등은 어떻게 하나요?


연봉탐색기와 관련된 궁금사항은 webmaster@koreatax.org로 메일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나급해 씨는 친구로부터 500만원을 빌리게 됐어요. 다음 달, 친구에게 500만원을 이체해줬는데……. 아차차,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군요. 나급해 씨는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대처하는 걸까요? 



금융감독원이 은행 고객들이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책과 대응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정리하니 혹시라도 착오송금의 사례가 발생했다면 포스팅을 참고해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콜센터에 반환청구 가능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집니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 9월부터는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반환청구 시 송금 의뢰 금융회사에 문의

수취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경우,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착오송금 얼마나 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착오송금은 금액 및 건수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기준 발생금액이 1829억 원에 달하며, 미반환금액은 836억 원입니다.


▼ 착오송금 발생현황(단위 억원)


# 반환청구 어려우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예방법(자료 금융감독원)


<1>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 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버튼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하세요.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해야할 수취인 정보 4가지=

    ▶이름  ▶은행  ▶계좌번호  ▶금액


<2>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하세요.


<3>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 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아차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송금거래 총량의 변화에 비례하여 증가 추세에 있으며,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송금거래건은 2011년 20억 건 이후 2015년 32억 건을 기록했으며, 거래액 역시 2011년 2경17백조원에서 2015년 2경89백조원까지 증대했습니다. 2011년∼2015년 증가한 총 거래건수 12억건 중 75%인 9억건이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송금할 일이 점점 늘어날텐데요. 수취인의 이름을 꼭 확인하셔서 송금이 잘못되는 불상사를 경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나부자씨. 매년 많은 세금을 납부하다보니 세금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많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데요. 마땅한 묘안이 없어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 10년이상 장기채 분리과세로

이렇게 세금 부담이 큰 나부자씨 같은 상황이라면 분리과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세가 아닌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정당한 ‘절세’ 방법입니다.



분리과세란 말 그대로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다만, 종전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으나 2006년 2월 9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 분리과세, 무엇을 주의할까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데 있어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일반 원천징수세율(15.4%)보다 훨씬 높은 3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소득자라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금융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신청할 지 아니면 그냥 일반과세를 선택해 종합과세를 받을 지는 자신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절세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잘 살펴보고 이들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자료 국세청)


〈소득세법〉

•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법 개정으로 2017년 4월부터는 저축성 보험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연 납입금 합계 1800만원)일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출자금(1명당 1,000만원 이하)의 배당(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

- 자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의 배당(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자료 국세청)


〈소득세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38%)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초과분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정확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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