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2월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대해 발표하면서 주요 연말정산 문답자료인 FAQ를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소개하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FAQ를 통해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와 개정된 세법과 관련한 연말정산 문답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1∼ 30)


1.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4.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8년에 가입하였고 19. 6. 30.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9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6.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7.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8.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9.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7세 미만 미취학 자녀 2명으로 가정)


  ○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입니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



10.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11.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2.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3.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4.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참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함(원천세과-267, 2012.05.15)



15.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 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합니다



16.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나요?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됩니다.(회사에 수령액만 제출)



17.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



18.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다만,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출기한 1월 13일(또는 2월말)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수령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1. 건강보험 산정 특례 기간 중, 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2018년도에 등록(재등록) 되어 2019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



22.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나요?


  ○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24.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5.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6.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27.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28.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자는 15%)

       (연금저축계좌) 총급여 1억2천만 원 이하는 4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 한도



29.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0.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관련 31∼34)


3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

    *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



32.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신용카드의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  사용액 》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문화비사용분(총급여 7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4,700,000*1

 

 

 

 

 

 

기타

 

 

 

300,000*2

 

 

 

 *1 : 5,000,000(신용카드 사용금액) - 300,000(구분되지 않은 문화비) = 4,700,000

 *2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에 구분되지 않은 문화비 지출 금액 = 300,000



33.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간소화자료 제출 관련 35∼41)


35.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잘못된 자료를 수정하여 자료제출 기간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 자료를 제출 시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0.1.18.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수정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36.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누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락된 자료를 포함하여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출대상이 100건인데 90건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누락된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2020.1.18.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37. 2019년 중도에 폐업하였는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도 중간에 폐업한 경우 2019.1.1.부터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8.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하나요?


  ○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를 통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료 제출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



39. 요양기관인데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 검색)



40. 요양기관인데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제출할 수 있나요?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양식은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에 게시



4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자세한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관련 42∼43)



42.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00.12.31. 이전 출생자

  ○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3.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으로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연말정산 관련 44 ~ 53)



44.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세법 해설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간소화 자료조회·제출) 2017∼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공인인증 필요),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공제신고서작성·제출)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에 인적공제항목을 수정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한 근로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 제출 가능)

  -(자료제공 동의 신청)부양가족 등이 모바일을 통해 간소화자료의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본인인증 필요)

  -(예상세액계산하기)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선택한 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를 차감납부(환급)세액, 항목별 공제 금액 등 상세내용 제공(공인인증 필요)

  -(간편계산기)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총급여, 소득・세액 공제, 기납부 세액 등)을 직접 입력・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세주머니)소득・세액 공제 항목별 공제 요건・방법 등 세법 해설과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대화형 자기검증)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선택하면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

  -(3개년 신고내역)회사가 '16∼'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한 총급여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및 기부금 명세서 조회 가능(공인인증 필요)

  -(연말정산 상담도우미)공제항목별 자주묻는 Q&A, 유튜브 동영상 등 제공

  -(의료비 신고센터)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모바일에서 신고, 처리결과를 조회(본인인증 필요)



45. 모바일에서도 PC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도 있는지?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제출도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와 부양가족을 적용하고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다운로드(IOS는 공제신고서 보기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46.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는지?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모바일 간편제출 이용 경로

    ·연말정산간소화 제출 :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공제항목 선택후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작성



47.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추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넣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를 수정 없이 채우고 인적공제만 수정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 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에는 PC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항목수정은 향후 서비스로 제공)



48. 모바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해서 공제신고서에 채울 때 부양가족 정보도 가져오는지?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의받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및 기본공제 정보를 공제신고서에 채워서 작성됩니다.

  -또한 간소화에서 동의받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공제신고서에서 추가하거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49. 모바일에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제출완료한 공제신고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한 공제신고서를 수정(공제항목은 PC만 수정 가능)한 후, PC·모바일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0. 모바일에서 제출한 간소화 자료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PC·모바일에서 제출 가능하며, 기존자료의 회수 없이 PC·모바일에서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던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제신고서 회수 후(공제신고서에 간소화자료가 같이 제출되므로) 간소화자료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51.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예상세액을 볼 수 있나요?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결과로 소득금액, 과세표준, 차감납부(환급)세액과 항목별 공제금액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 내용을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52.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따른 예상세액 결과는 PC는 물론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만 공제신고서의 공제내용을 수정하여 정산해보는 서비스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제항목 수정은 향후 서비스로 제공)



53.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와 간편계산기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지?


 ○간편계산기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채우지 않고, 총급여와 공제항목별 사용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입력해서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다양한 공제 방법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부양가족 정보를 채워준 후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근로자에 맞는 빠른 계산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54∼58)



54.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55. 원천세 신고를 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57.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요?


  ○ ①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②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③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58.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상 ,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상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건축가 : 6만4000달러

자동차 정비공 : 3만4000달러

바텐더 : 1만6000달러

목수 : 3만7000달러

소프트웨어 기술자 : 8만 달러

비서 : 3만8000달러

미용사 : 2만2000달러

교사 : 4만6000달러

약사 : 9만5000달러

경찰 : 4만8000달러

물리치료사 ; 6만6000달러

수의사 : 7만2000달러



출처 : <부의 추월차선> 책자(2013년 출판된 책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책에서는 미국 노동통계국(CareerBuilder.com) 앤소니 발더라마(Anthony Balderrama)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4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투자한 주식 또는 펀드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투자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어쩌지 하는 우려 때문이겠죠. 도대체 이 위기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월 위기설을 키워드로 해서 뉴스 검색을 한 번 해볼까요? 그러면 대충 흘러가는 그림들이 보이실 겁니다.



‘4월 위기설’ 보도된 내용은?


▶4월 위기설?…진원지는 '트럼프보다 정부 불신'/美 환율조작국 지정 등 대외변수에 대우조선 문제 더해져 韓 위기설 증폭/"조기 대선 가능성에 정부 '총대' 안멜 것" 시장 불안 

▶유일호 "조선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4월 위기설 일축 

▶대우조선해양의 ‘뒷심’, 1조원대 선박계약…‘4월 위기설’ 불식/정성립 사장의 ‘해외 세일즈’, 가시적 성과 내고 있어 주목/유럽지역 선주로부터 8300억원 수준 LNG운반선 2척 수주

▶이주열 “韓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4월 위기설 ‘일축’

▶中 환율조작국 지정 '4월 위기설' 급부상…국내증시 영향은?



위의 제목들을 보니 4월 위기설이 대우조선, 트럼프 환율조작국과 같은 테마로 불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대우조선 문제와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우조선 4400억 회사채 4월 만기 도래


먼저 대우조선의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우조선 채권중 4400억 정도가 4월에 만기가 도래할 뿐만 아니라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가 9400억원이라고 합니다.



대우조선의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한 LG 경제연구원 김형주 박사의 의견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업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있는데 실제로 물건을 팔고 투자를 하기 위해 나가는 돈이면 괜찮지만 4400억 채권은 대우조선이 힘들 때 회사채를 발행해서 빌린 돈 중에 나가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고 장사가 잘 돼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으면 괜찮지만 대우조선이 새로 받을 돈이나 신규로 수주를 해서 벌어들일 돈이 오히려 나갈 돈보다 좀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발점이 바로 4월에 도래하는 4400억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즉 수입보다 악성 지출이 많아 기업이 부도라도 나면 어떻게 하냐는 위기의식입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완전한 민간회사가 아닙니다. 대주주가 산업은행이고,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형주 박사는 “시장에 그대로 두면 부도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그대로 보고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가 언제까지 막아주냐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라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란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특정 개인이 가져가면서 손실이 났을때 비용은 사회 전체가 책임지게 한다는 비판입니다. 대우조선 사태를 계기로 이런 문제들이 사회 이슈화되고 기업도 점점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확률 낮아


그럼 다음으로 트럼프 환율조작국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가 언론에 자꾸 등장하는 것은 미국이 지난해 봄에 BHC(베넷해치카퍼 법안)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BHC(Benet Bennet-Hatch-Carper) 법안이란?


미국은 지난해 교역상대국의 환율에 관한 규정을 통칭하는 법안인 ‘무역촉진법’를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BHC라고 합니다.

​미국이 자국 통화를 지속적으로 저평가하는 환율 조작 국가에 대해 조사하고 직접적인 무역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대상국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국제사회 제재뿐 아니라 통상·투자 부문에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BHC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 협의를 통해 환율 저평가나 대미 무역역조 해소 정책 등을 요구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 기업투자 때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도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두 번째는 국내총산산인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 대비 2% 이상 외환 순매수가 있을 때 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으로 봤을 때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입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번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새로운 수정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꼽히는 대우조선의 문제점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 책임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 이주열·유일호 “실현 가능성 희박”


우리나라 경제 수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여러 회의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 부총리는 “무디스의 우리 신용등급 기존 수준 유지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양호하다는 의미이며,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중한 인식을 갖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4월 위기설’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리스크고,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적극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위기를 인식하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위기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고 합니다. 



만약 4월 위기설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요? 저는 멘탈을 다스리면서 떨리는 손으로 펀드를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 민관 합동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중국·인도 등 후발주자의 추격, 불확실한 통상 여건 등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동차산업이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자동차 분야 최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정책 조정 기구인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를 출범하게 된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를 이끌고 갈 자동차 산업,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부정책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급부상한 미래차 시장을 놓고 국가간 선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중국, 인도 등 후발주자의 추격과 연례적인 노사간 극한 대립 등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15년 대비 -7.3%, 423만대)과 수출(15년 대비 -11.8%, 262만대)이 각각 5위에서 6위로, 3위에서 4위로 한 단계 하락했으며, 지난 1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판매대수 기준 10.1% 감소(금액 기준 –4.8%)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럼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발전전략을 살펴볼까요?


첫째,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20만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주행거리, 인센티브, 충전인프라 등 3대 걸림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전기차가 신차 시장의 1%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누적 1만기의 충전인프라를 올해 말까지 2만기로 두 배 늘리고, 구매·운행·보유 과정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자동차산업 전반에 접목해 생산시스템을 혁신하고 연관 서비스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역량이 부족한 부품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800여개 부품기업에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기업-협력업체-정부 간 협업을 통해 2020년까지 3배 이상 수준인 2500여개로 확대하겠습니다.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에 자율차 센서, 핵심부품 등에 약 1100억원의 R&D를 집중 지원하고 미래 자동차 분야 융합형 인재 400여명도 양성하겠습니다.

또 융합 얼라이언스에서 도출된 공동 R&D 프로젝트를 금년에 본격 추진하고, 업체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주식에 5년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5년간 현대차 주식 흐름


5년전에 최고가 272,500원에 샀다면 13일 종가 기준으로 139,500원이니 약 -50% 손해를 봤겠군요. 이 주식 때문에 눈물을 흘린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배당은 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배당수익률이 2.87%, 현대차3우B 4.68%, 현대차2우B 4.23%, 현대차우 4.28%입니다. PBR 0.60배로 저평가 상태로 분석됩니다.


기아자동차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5년 전에 투자했다면 현대차와 같은 상황을 맞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5년전 기아차 주식 최고가가 84,800원이었으며 13일 종가 기준으로는 36,900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다만 쌍용자동차의 경우 좀 상황이 다릅니다. 5년전 쌍용차 주식은 최저가가 형성돼 있어서 당시 4990원에 매수를 했다면 현재 7920원으로 59%의 상당한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셋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수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중동, EU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시장을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하고, 품목·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인 FTA 체결, 비관세 무역 장벽 해소 등 수출을 견인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 자동차의 대한 수출 증가(연평균 35.5%)와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잘 설명해 한-미 FAT 효과에 대한 미국 측의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제적인 환경·안전 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해 나가되, 산업발전과 조화롭게 규제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등 조기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통신보안 등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환경·안전 규제 도입시 산업경쟁력과 통상전략 등을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매년 정례적인 파업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대립적인 노사갈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한해만 총 476시간의 파업으로 막대한 생산차질(24만6천대)과 수출피해(25억5천만불)가 발생하였으며, 연관 부품업체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경쟁력의 핵심인 노동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노사관계 제도를 선진화하고, 노사간 상호 이해와 공감 확산을 통해 자율적인 협력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이날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산업연구원에서 각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7대 정책 아젠다’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7대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발전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자동차산업 발전 위한 7대 핵심 정책 아젠다(자료 산업연구원)


① 미래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

-모델 다양화, 충전 인프라 등 친환경차 시장 확산 

-친환경차 성능개선, 자율 주행차 핵심 부품/SW 국산화 등 핵심융합기술 확보

-미래차 국제표준·플랫폼 선제적 대응


②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혁신과 융합 촉진

-미래차 핵심부품 생태계 확충 및 기존 부품 기업의 업종 다각화

-스마트공장 확산,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적용 확대 등 생산의 스마트화

-융합 얼라이언스 강화,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 융합 기반 확대


③ 자동차 연관 서비스 신산업 창출

-서비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해소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확산 및 실증사업 확대


④ 수출 구조 혁신과 통상정책의 전략적 활용

-자동차산업의 수출 품목, 주체, 시장 등 수출구조 혁신 강화

-수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FTA체결,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⑤ 산업발전과 환경·안전 규제의 조화

-자율주행차 등 조기 상용화를 위한 안전 규제의 선제적 정비

-규제 도입시 기술발전 속도,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 마련


⑥ 국제 수준에 부합한 노사관계 정립

-각계가 참여하는 노사관계 연구회 운영 및 법제도 개선안 도출

-노사 양측의 공감대 형성 및 자율적 협력문화 정착


⑦ 자동차산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 산하 실무 분과 운영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요. 정부의 의지대로 꺾여가는 자동차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우리 투자자들도 자동차산업이 어떻게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산업을 밝게 할 업종은 무엇일까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1일 한국 산업을 날씨에 비유한 전망치인 ‘산업기상도’를 내놔 흥미로운데요. 



산업기상도는 업종별 실적과 전망을 집계하고, 국내외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분석해 이를 기상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맑음(매우 좋음) ▲구름조금(좋음) ▲흐림(어려움) ▲비(매우 어려움) 등 4단계로 표현됩니다. 그럼 한국 산업기상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까요?



우선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은 흐림으로 진단됐습니다. 그 이유는 대내외의 4대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첫째 대선을 비롯한 국내정치의 향배, 둘째 중국경기의 하방압박, 셋째 미국 금리인상과 후폭풍, 넷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0여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2017년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IT·가전 산업만 ‘맑음’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정유·유화, 기계 등 3개 업종은 ‘구름조금’, 철강, 섬유‧의류 등 2개 업종은 ‘흐림’ 그리고 조선, 자동차 등 2개 업종은 ‘눈 또는 비’로 예보했습니다.



▼ 2017 산업기상도



IT·가전, 9월말 단통법 보조금 상한제 종료


올해 가장 쾌청한 업종은 IT·가전 업종으로 분석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존 PC, 스마트폰 위주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같은 신기술·신제품으로 적용범위가 급격히 확대 중인 반도체 부문이 호조세를 견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고성능의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성장세도 빨라 지난해 773억 불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규모는 올해 853억 불로 10.3%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스마트폰 화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LCD 액정 대신 우리 세계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인 OLED로 교체될 것이라는 것도 IT·가전 업종의 미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도 희소식인 것이 9월말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제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급형 스마트폰 구매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긍정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스마트폰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하반기에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 중동 수주 기대···정유·유화, 판매가격 인상···기계, 중국산 쫓아와  


지난해 부동산 광풍이라고 할 만큼 건설산업은 호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3 부동산 안정화 대책, 올해 금리인상 전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대규모 입주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건설경기는 지난해보다 위축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유가상승으로 중동 산유국들의 공사발주가 재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설경기는 ‘구름조금’으로, 즉 ‘구름 속 햇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유·유화 업종도 ‘구름조금’으로 예보됐습다. 정유는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 중국이 환경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국내산 경유의 반사이익 등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10.7%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배당성향이 높은 정유주는 투자하는데 있어서도 유효한 전략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석유화학은 수익성은 유지되지만 유가 상승에 따라 마진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최대수요처인 중국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의 생산시설 가동중단 및 교체 등으로 공급부족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기계산업은 해외 인프라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구름조금’으로 분석됐습니다. 신흥국의 노후 건설기계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산유국의 설비투자 재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재정확장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중국산 기계제품 기술력이 높아지며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점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철강, 공급과잉에 무역장벽까지···섬유·의류, 저가 물량공세 단가하락


철강산업은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겹쳐 ‘구름’으로 예보됐습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50% 이상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인도, 대만 등 신흥국도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 부진으로 국내수요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과잉공급의 진원지이자 세계 철강의 50%를 생산하는 중국이 지난해부터 감산조치를 본격화했고 철강재 가격 상승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경기회복세가 약해 철강경기 불황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섬유·의류도 ‘구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흥국의 저가 물량공세와 모바일·인터넷 거래확대로 단가하락,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의류생산기지로 부상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TPP’ 무산 가능성으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으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면 수출경쟁력이 나아질 것이란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조선, 일본에게 재역전···자동차, 내수·중국·미국 삼중고 


조선업은 몇 년 째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구조조정과 수주절벽의 직격탄을 맞으며 ‘비 또는 눈’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세계 무역량 감소로 수주 가뭄이 계속되고, 구조조정으로 건조물량 취소와 계약취소 등 일감부족이 심화될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입니다. 또 과당출혈경쟁과 구조조정 적기를 놓쳐 10년 전 중국에 추월당한데 이어 작년에는 수주잔량마저 일본에 재역전당해 세계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해운산업 약화로 외국에 비해 자국발주가 여의치 않은 것도 일감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내수 감소, 중국차 상륙, 미국 내 투자 압박의 삼중고가 겹치며 ‘비 또는 눈’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내수 감소폭이 3.5%로 지난해 0.4% 감소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중국 자동차마저 내수시장 잠식에 나서 경쟁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도 미 신정부가 자국생산 및 판매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업체는 타국 업체(평균 67.5%)에 비해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낮고, 관련 이슈를 논의할 한미 정상회담이 주요국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시 적용되는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승용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화물‧승합차 취득세 50% 감면), 고급브랜드 해외런칭 확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표 산업의 산업기상도를 예측해봤습니다. 이 같은 상공회의소의 전망에 따라 여러분이 투자의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로 전망되면서 주식시장 또한 밝은 빛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의 ‘바이 코리아’ 시절이 그리운 분들이 많이 계실 듯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사기만 하면 다음날 팍팍 오르던 주식의 황금기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내 투자자들의 눈이 해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연금저축을 모두 해외펀드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펀드의 경우 연금저축펀드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할 수 없죠?



하지만 세계 경제도 안전하지 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공식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이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지, 유럽의 브렉시트와 정치적인 불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불확실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세계에 투자를 해야 할 지 갈팡질팡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계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펴내 소개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 경제 상황 및 글로벌 이슈 및 리스크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대외적으로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세계경제 동향’을 발간했습니다. 



그럼 국가별로 경제 및 금융지표 그리고 주요 이슈 등을 살펴볼까요?



미국, 단기적으론 주가·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미국의 2016년 3분기 실업률은 4.9%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완전 고용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3분기 1.1% 상승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시 또한 신정부 출범 기대감 등으로 지난해 말 다우지수와 나스닥 모두 연중 최저치에 비해 모두 27.9% 상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 지난 1월 27일(미국 시간)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1월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취임 관련 수치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미국경제의 주요 이슈로 지난해 12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꼽을 수 있는데요.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2월 14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올해 금리인상도 예상돼 당초 인상 2회보다 많은 3회로 증가하는 등 향후 연준의 ‘매파적’ 행보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는 연준 금리 인상 발표의 여파로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방향의 잠재적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경제성장 및 인플레 견인 효과를 기대해 미국주가와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 강세도 전망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호무역주의, 이민자 정책, 감세 정책 등 주요 공약의 실제 정책화 및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 브렉시트 리스크로 하방 위험


브렉시트 및 유럽은행 리스크 등으로 하방 위험이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해 3분기 9.9%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브렉시트 투표일 이후 급락세를 나타냈던 유럽 증시는 투표일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유로존의 경우 확장적 통화 정책에 따른 유로화 약세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브렉시트, 난민사태 등 정치리스크가 성장을 제약하고 있어 향후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로화는 지난해 상반기 미 달러화 대비 강세를 시현했지만 브렉시트와 함께 미국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일본, 소비심리 위축 장기화


일본의 경우 고용의 견조세가 소비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미래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가는 지난해 10월 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양적 완화 및 마이너스 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 재현, 소비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화는 앞으로 달러화 대비 약세가 예상됩니다.

또 내수 개선이 제한되면서 소폭 둔화된 경제성장률이 전망됩니다



▼ 세계경제 성장률 및 세계교역량 추이 및 전망



중국, 위안화 약세


중국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전년동기 대비 6.7%를 보였으며 산업생산 또한 6%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소비는 늘고 물가상승률은 1%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증시 회복세를 보이며 11월 3200선을 돌파했으나 12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과 위안화 약세로 3100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증가, 정부의 소비 부양책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자본유출 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내외 금리차 축소 등으로 위안화 약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화폐개혁으로 경제 혼란


인도는 지난해 11월 8일 화폐개혁 발표 이후 소비 지출과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등 부진이 예상되면서 주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지하경제에 숨은 돈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존 고액권 화폐 유통을 중지하고 신권을 발행한 것이 이 개혁의 주요 내용입니다. 



화폐개혁이 단행됨에 따라 신권 교환 수요가 몰리며 금융기관과 ATM 현금이 고갈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혼란이 속출하고 소비 부문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5년 이후 최저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국채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화폐개혁과 물가상승률 하락이 상대적으로 대외요인에 둔감한 인도 채권시장 금리를 하락시켜 수익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이나 국채 금리 수준은 6~7%대로 여전히 높아 수익률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개인대출 금리 24%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 제재, 저유가 및 소비·투자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가 반등에 따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러시아 증시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상황에서는 고금리인 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시중은행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만기 1년 이하 대출금리는 각각 평균 24%, 12.2% 수준입니다. 개인 예금에 대한 금리는 7.7% 수준입니다.



한국 2017 경제성장률은 얼마?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말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2017년도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측했습니다. 

각 증권사들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의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해 3%대를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해 가장 우호적으로 예상했으며, 이어 신한금융투자 2.7%, 유진투자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은 2.5%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2.5%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전문 경제 연구 기관은 더 열악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1%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으며, LG경제연구원은 2.2%, 현대경제연구원은 2.3%로 전망했습니다.



PS. 모든 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계획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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