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투자의 원칙을 알려준 좋은 서적이다. 다만 이 책처럼 리밸런싱에 의한 투자가 중위험 중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책대로 투자해 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ISA, IRP,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실제로 투자에 돌입하고자 한다.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들 것 같다. 너무 많은 종목은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다. 연금 투자, 장기투자가 목적인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권한다. 책 제목처럼 마법과 같이 연금이 불어나길 소망해본다.





■ 책 제목 :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

■ 지은이 : 김성일

■ 출판사 : 에이지 21

■ 발행연도 : 2019년 4월 19일


마법의 연금 굴리기:연금저축 IRP ISA 절세 삼총사를 ETF로 자산배분하라!, 에이지21




최적의 재분배 기간은? 리밸런싱 주기는?



매일 혹은 매주 재분배-거래비용 과다

1년 혹은 그 이상-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지 못함

한달 혹은 분기에 한번 정도는 계좌를 확인하고 재분배하기를 권한다

(나의 계획 : 한달 혹은 분기, 일정한 비율 5% 또는 10%의 상승 혹은 하락이 있을때 재분배)




투자금을 추가하는 방법은?



한달 후 리밸런싱 방법 : 전체 포트폴리오 잔고 1000만원에서 50만원 수익. 100만원 여윳돈 생겼을 시 1150만원을 기준으로 투자 비중별로 계산해서 추가 매수 또는 매도한다.




자산배분 투자실행/언제 시작해야 할까?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연구결과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의 91.5%는 자산배분 정책에 따른 것이며, 종목 선택은 4.6%, 매매 타이밍은 1.8% 영향을 미쳤다. 1.8%밖에 영향을 안 미치는 매매타이밍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91.5%의 영향을 미치는 자산배분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나?

초보투자자이자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투자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장기성장(우상향)을 믿고 단기 이벤트에 초연해야 한다. 오늘 당장 시작하자. 주식이 떨어진다면 채권이 오르지 않겠는가. 내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다.

(나의 의견 : 주식이 고점일 때 들어가면 그래도 손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




ISA 이렇게 굴려라


신탁형 ISA 계좌에서 ETF 매매시스템을 갖춘 증권사 선택.

금융사별 ISA 수수료 확인 방법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ISA 다모아(http://isa.kofia.or.kr

-'신탁형 수수료 비교공지' 콘텐츠에서 확인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ISA 다모아 '신탁형 수수료 비교공지' 콘텐츠




ISA용 포트폴리오


-5년 만기 있는 상품



▲신탁형 ISA 계좌를 위한 투자 상품 및 장기투자 비중


6가지 자산군

<주식형>

선진국 : S&P 500 미국 주가지수 추종 ETF 2개, 환헤지

신흥국 : ARIRANG 신흥국 MSCI, 환헤지

대체투자 : 금 ETF

<채권>

KOSEF 국고채 10년 레버리지, 국고채 20년물 움직임 추종

환노출형 미국채 ETF

현금성 자산 단기채 ETF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굴려라



▲연금저축계좌를 위한 투자 상품 및 장기투자 비중




IRP 이렇게 굴려라


-연금저축계좌보다 거래할 수 있는 ETF에 제한이 있다



▲퇴직연금 IRP 계좌를 위한 투자상품 및 장기투자비중


자산군 4가지

특이점, 환노출형 미국 주식 ETF, TIGER 미국다우존스 30/환헤지한 KODEX S&P500선물과 비교됨




내 연금 정보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을까?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동의 등 회원 가입 - 연금 조회 신청 - 연금조회




연금 저축 인출 순서


-과세 제외 금액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소득공제 한도(400만원)를 초과해 입금한 금액

-그 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수령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먼저 수령한 다음 연금저축 나중에 수령.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원 미만이 될 때까지 연금수령 기간을 연장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감면된 퇴직소득세 도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13페이지



■ 얼마나 돈을 넣을까?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 더 남으면 연금저축에 1100만원

- 또 남으면 ISA




저자는 분명히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분 같다. 어떻게 이런 공식을 개발했는지 놀랍다. 분명 적금 이율이 높다면 이용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낮은 적금이율이다. 저금리 기조이기에 이 공식만으로 재테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노후에 이런 공식을 활용해보고 싶다. 다음의 내용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읽어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돈은 정기예금의 길 대신, 높은 금리의 정기 적금의 통로를 지나야 한다



정기적금 만기액 처리의 문제점에 대한 돌파구는?



본인의 월별 저축가능액 설정

지연일수 : 납부일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늦춰질 일수

12개월 만기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만기 시까지 발생한 총지연일수를 12로 나눈 후, 소수점 이하를 ‘올림’처리해서 도출된 정수만큼 만기일보다 늦게 받는다



예정일보다 먼저 내면 이를 선납이라고 하는데, 하루를 선납하면 지연일수를 하나 줄일 수 있다.



한달 저축금액을 6의 배수로 설정하면 계산이 편리하다

한달 저축금액을 12만원으로 잡는다면, 12개월 째에는 6분의 1을 추가한다(12+1/6)X

정기예금 : 1~11개월 12만원, 12개월은 14만원 ☞ 1년 총합은 146만원



정기적금 : 1년 총불입액 = (12+1/6)X=146만원

X=12만원=6x, 

x=2만원 월납입액은 2만원



1년치 1~11개월까지 계좌 개설, 첫 달에 6개월치 12만원 선납, 12회차 납부일에 7~12회 차 납입액을 한꺼번에 넣어 상계처리



1년차 12월에는 총 14만원을 내는데 1번째 계좌에 총 6회분의 미납액을 내고, 

나머지 2만원으로 (x값) 한달에 2만원씩 납입하는 정기적금의 12번째 계좌를 개설해 1회분만 낸다.



▼1년차 의 공식

1년차 x는 1~11개월의 평균 한 달 납입액인 12만원의 1/6인 2만원이었다. 그리고 12개월째 납입액은 1~11개월 월 납입액의 1/6을 추가한 (1+1/6)X1(=14만원)이다.



2년차에도 매달 12만원(X)을 낸다고 가정하면, 2년 차 1월부터 매달 발생하는 만기수령액에 2년차의 매달 평균저축액을 더해 2년 차에 필요한 칸을 하나하나 채워넣는다.



2년차 12개월째에는 1년 차처럼 1/6X의 추가액을 따로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1년 차 1~11개월의 매달 납입액 X1

1년 차 12개월의 총 납입액을 (1+1/6)X1

2년 차의 평균 한 달 납입액을 X2

2년차의 한 칸을 new x라고 하면








new x = 약 38,230


나머지는 cma 계좌에 넣는다




조커의 활용



2년차 1월의 적금 개설인은 다른 달(매달 10일)과 달리 1월 9일(금)이다. 만약 1월 10일이 은행 영업일이라면 10일에 계좌를 개설했겠지만 10일이 토요일이라서 하루를 앞당겼다. 이 때 조커를 활용한다 .1월 9일 정기적금을 개설하기 위한 최초 납입액  x2가 조커. 지연일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


저축자산으로 운용 중인 총저축액의 약 1/78 정도를 잠깐 구할 수 있는 신용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 달 저축 가능 금액인 X일년 저축 가능 금액인 12X 78칸 중 한 칸에 해당하는 x12X/78을 미리 정하는 일이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만기 경과시 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수협중앙회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 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예·적금 및 공제금을 지급하며, 일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하는 ‘지불준비금제도’를 통해 예금보험사고에 대한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농·수협 지역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 변액보험의 주계약(최저보증 제외)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가 예치한 예금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사, P2P사 및 유사수신업자 등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사칭 피해 사례

 

L씨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R업체에서 개최한 다수의 투자설명회와 SNS 안내에서 A상품이 “원금보장은 물론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는다”는 말에 속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함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와 C씨는 OOO씨가 부산 모처에서 강연하는 주식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추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거짓말과 5천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카톡 문자 등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

 

  

■ 예금자보호제도 예시

 

• 1인당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본점과 지점 예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Q) A은행이 파산한 경우, A은행 (가)지점에 예금 4천만원과 A은행 (나)지점에 예금 6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A) 동일 금융회사의 개별 지점별로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A은행에 대한 예금(1억원) 중 5천만원만 보호됩니다.

 

 

Q) B, C저축은행이 모두 파산한 경우, B저축은행에 예금 7천만원과 C저축은행에 예금 3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A)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B저축은행에 대한 예금(7천만원) 중 5천만원, C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3천만원을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금융회사, 금융상품, 거래금액 등을 본인이 직접 입력함으로써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금액 등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호제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1588-0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및 비보호 금융상품(2017년 6월 말 현재. 자료 예금보험공사)

구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기업자유예금,‌별단예금,‌당좌예금‌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저축예금,‌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등‌저축성예금

-‌ 정기적금,‌주택청약부금,‌상호부금‌등‌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신탁

-‌ 은행‌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

매매

업자

투자

중개

업자

- 증권의‌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 자기 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신용공여 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선물‌옵션거래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제세금 예수금,‌ 유통금융대주 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 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보험

개인이‌가입한‌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특약

‌ 변액보험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등‌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으로‌운용되는‌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및‌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편입된‌금융상품‌중 ‌‌예금보호‌대상으로‌운용되는‌금융상품

‌ 원본이‌보전되는‌금전신탁‌ 등

보험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등‌최저보증 ‌‌제외) ‌등

종금

- 발행어음,‌표지어음,어음관리계좌(CMA)‌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MMF‌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저축

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이 내용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납부 시기,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부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란 조문을 적용받아 1년에 7월과 9월 두 번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통상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지만 올해는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10월 1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이벤트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포인트 적립도 안되고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기도 하지만 잘 찾아보면 쏠쏠한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없으니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카드를 알아봅시다.


▶NH농협 체크카드

재산세를 20만원 이상 내면 7000원 현금 지급


▶KB국민 체크카드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시 5000원 캐시백


▶KB 신용카드

재산세 50만원 이상 납부 시 1만원 상당, 100만원 이상 2만원 상당 현금 대신 포인트 지급


▶신한카드

재산세 납부 이용자 중 317명을 뽑아 최대 50만원 포인트 지급


▶우리카드 및 체크카드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부 시 추첨을 통해 최대 50만원 캐시백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스타뱅킹, 페이웰기기, ATM을 이용해 국세, 재산세를 납부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 100만 포인트리 10명, 10만 포인트리 100명, 1만 포인트리 1000명 등 총 3000만원의 포인트리 선사




이상의 내용들은 인터넷을 서치하여 모아 놓은 내용이므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날짜 제한이벤트 응모 등의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세처분이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따라 다시 경정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내용을 다뤄 다소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용어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척 기간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척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법조문에 기한을 언급하면서 소멸시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현행 민법의 점유보호청구권(제204~제206조), 매수인의 담보책임청구권(제573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2조), 혼인의 취소권(제819~제825조), 입양의 취소권(제889~제897조) 등이 그 예이다.


법률에 제척기간이 명시된 경우의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이 밖에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 제척기간(감사원법 제44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관세법 제21조), 상표등록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등의 제척기간(상표법 제76조), 신탁위반 처분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제척기간(신탁법 제54조), 우편요금 등의 제척기간(우편법 제23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기간(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등이 있다. (출처 두산백과)



경정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



1.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1) 개인 甲은 1996. 1월부터 미국법인 A가 출자한 내국법인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1. 8. 28. 甲은 미국에 소재한 A의 아시아지역 판매담당이사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함


   (2) 甲은 A법인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후 1999년, 2000년 및 2001년에 해당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함. 2003. 5. 9. 과세관청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甲에 대하여 1999년,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해당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甲의 국내 주민등록지로 송달함


   (3) 2003. 6. 12. 과세관청은 甲의 국내 주민등록지로 종합소득세 독촉장을 송달하고, 그 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甲의 채권을 압류함


   (4) 2009년 甲은 국외이주를 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은 甲의 주장을 인용하여 해당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이 甲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함(대법원2012두4968, 2012.6.28.)


 나. 질의내용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고, 대법원 판결확정일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납세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3. 회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고 그 판결의 확정일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이후인 경우로서 그 판결확정일 이후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같은 조 제2항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이유



과세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확정된 경우 절차를 보정한 과세처분은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관청은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세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후에 과세관청이 다시 경정․고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효로 확정된 과세처분은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누4885, 1996.5.10.)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해석 사례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변경됐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또는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보험계약기간(10년)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1) 甲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저축성 보험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을 체결함


   (2) 甲은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甲에게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


   (3) 이후 「상법」 제650조의2에 따라 당해 보험계약이 부활됨


 나.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보험 계약기간(10년)의 계산방법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상법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상법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상법 제6380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표준약관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 회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보험계약을 그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법」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한 경우 당해 해지일은「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계약이 실효된 기간(보험사가 통보한 해지일부터 보험계약을 부활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4. 이유



「상법」에 따라 부활된 보험계약은 실효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므로 종전의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은 실효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해석 사례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변경됐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또는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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