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나부자씨. 매년 많은 세금을 납부하다보니 세금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많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데요. 마땅한 묘안이 없어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 10년이상 장기채 분리과세로

이렇게 세금 부담이 큰 나부자씨 같은 상황이라면 분리과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세가 아닌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정당한 ‘절세’ 방법입니다.



분리과세란 말 그대로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다만, 종전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으나 2006년 2월 9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 분리과세, 무엇을 주의할까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데 있어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일반 원천징수세율(15.4%)보다 훨씬 높은 3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소득자라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금융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신청할 지 아니면 그냥 일반과세를 선택해 종합과세를 받을 지는 자신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