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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Q&A <4> 거래일과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았다면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2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9만 원, 9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 →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즉 3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될 포스트↓↓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고자동차·헬쓰·운동용품·유학원 등 추가…7월 1일부터 시행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제도, 포상금은 얼마? 신고 방법은?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가산세는 얼마? 가맹점 가입방법 알아보자현금영수증 전화번호(휴대폰, 스마트폰) 모를 때 발행 방법은? 발행기간도 주의현금영수증 Q&A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현금영수증 Q&A 거..
2017. 7. 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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