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등급은 금융거래시 대출여부나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단기간내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신용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 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조회회사(CB : Credit Bureau)인 나이스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6개월 이상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 성실납부실적(이하 비금융거래정보)을 제출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해 실질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1월 21일부터 도입됐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5,396명이 110,116건의 통신·공공요금 등의 납부 실적자료를 CB에 제출(매월 평균 약 6,500명)했습니다. 건강보험(45,236건, 41.1%) 및 국민연금(44,747건, 40.6%)의 납부실적 정보를 가장 많이 제출는데 이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실적의 경우, CB 홈페이지를 통해 웹스크래핑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한데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습니다.



웹스크래핑 방식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CB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후 납부기관의 납부실적을 자동으로 CB사에 접수되도록 조치됩니다. 



하지만 통신요금(14,817건, 13.5%) 납부실적의 경우,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65,396명중 56,054명(85.7%)의 신용평점이 상승했으며, 이중 5,553명은 신용등급까지 상승했고, 신용등급 상승자 가운데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6등급으로 상승한 비율(29.0%)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비금융거래정보 제출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가점부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신용등급이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용소비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는 평소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다소의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CB에 꾸준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Thin Filer)은 자신의 휴대폰이나 공공요금 납부실적 자료를 CB에 제출하는 것이 신용등급을 올리는 매우 유용한 방안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금융감독원은 권고했습니다.



■(예시) 신용등급별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금융업권 전체)를 적용할 경우(자료 금융감독원)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평균금리

3.8%

5.9%

7.5%

9.6%

11.9%

17.8%

21.2%

23.5%

 (‘금융안정보고서〈한국은행, 2015.12.〉’ 참조)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일 경우 : 통상 은행대출이 거절(Cut off)되고 있으며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21.2% 수준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6등급일 경우 : 통상 은행대출은 가능하지만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17.8% 수준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4등급일 경우 :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9.6% 수준


  → 금융소비자 ‘甲’이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로 5천만원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 7등급의 연이자부담액은 1,060만원, 6등급일 경우 890만원, 4등급일 경우 480만원(7등급 대비 580만원↓)으로 등급별 이자부담 차이가 큼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방안(자료 금융감독원)

구 분

주 요  내 용

◦ 반영대상자

- CB 신용평가시 비금융거래정보 반영을 희망하는 자로서 최근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 제출자

◦ 반영정보

   (증빙자료)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 해당 기관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 통신요금(휴대폰)

  : 통신회사 등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 증빙자료

   제출방법

- 해당 공공기관․통신회사 등 홈페이지나 사무소를 방문, 성실납부실적자료를 발급받아 NICE, KCB에 우편․FAX․방문 제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실적은 나이스(‘나이스지키미’:https://www.credit.co.kr)  KCB(‘올크레딧’: http://www.allcredit.co.kr)에 접속하여 웹스크래핑 방식으로 직접 제출 가능

◦ 반영방법

- CB의 확인절차 거쳐 신용평가시 5~15점의 가점 부여

◦ 유의사항

-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지속 제출하여야만 가점 효력 유지

◦ 시행일

- 2016. 1. 21일



구분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 07237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 B/D 19층 KCB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 03128

전화

(02) 1588-2486

(02) 708-1000

FAX

(02) 2122-5008

(02) 708-1111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의 차가 해당됩니다.





경차 구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 면제

▲취·등록세 - 면제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보험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 50%감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 50%감면

▲지하철 환승 주차장 이용료 - 80%감면



또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대상(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 대상 아님.

 *주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은 대상이 아님.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자료 국세청)

구 분

     

자격여

1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O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2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X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3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O

4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5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6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O

7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8

 경형승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9

 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O

10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X

11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

대표명의자

12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2명 모두 대상자일 경우

대표명의자

13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1명만 대상자일 경우

대상자가 

대표명의자

인 경우

14

 1세대 1경형차였으나,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형차가 된 경우

X

15

 1세대 2경형차였으나,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형차가 된 경우

O

16

 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O

17

 법인 소유 경형차 또는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인  관용(영업용) 경형차

X





경차(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이며,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 신한카드 가능, 롯데카드·현대카드로 확대


국세청은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선정하고 4월 27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현재 신한카드사 단독으로 운영중인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환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는 전산개발·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9월경 서비스 개시 예정이며, 현재는 신한카드에서 발급중입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신한카드 발급방법


◇ (인터넷 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http://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 → 신용카드 → 공공(정부보조금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 (방문접수) 신한은행 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전화접수)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


   * 3가지 접수방법의 공통 첨부 서류: 차량등록증ㆍ신분증 사본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범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가 환급됩니다.



# 환급세액한도 20만원으로 상향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7. 4. 10.)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LPG가스(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당 LPG부탄 275원



# 환급방법, 청구금액에서 차감돼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합니다.




# 부정환급시 가산세 주의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대상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추가로 정정·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어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거나 사업장의 단말기에 직접 입력함에 따라 결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후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발급 후에는 과거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앱에 있는 거래내역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전일까지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건별은 18개월분, 월별 합계 금액은 3개년분)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SKT의 스마트 청구서, KT의 클립 및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 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기


<1> 앱 스토어에서 SKT의 스마트 청구서, KT의 클립 및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 앱 등 통신사의 앱을 다운받습니다. 저는 SKT 사용자이므로 SKT 스마트 청구서를 다운받았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SMS 인증을 한 후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2>초기화면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린 후 전체보기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카드가 보입니다. 현금영수증카드의 오른편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의 이용약관에 있는 동의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신청을 누릅니다.




<4>서비스 이용동의에 체크를 한 후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5>‘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에 가입되었습니다’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6>다시 초기화면으로 가서 ‘내 청구서’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카드’가 생성돼 있습니다. 





<7>현금영수증 카드를 클릭하면 바코드가 생성되며, 사용내역을 클릭하면 전일까지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별은 18개월분, 월별 합계 금액은 3개년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 1일 처음으로 실시돼 올해로 12년이 흘러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제도 중의 하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해당 업주는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요구가 없거나 휴대폰 번호를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추징세액 및 과태료 예시(자료 국세청)

<예시> 2016년 연간 신고 수입금액 3억 원, 소득세 과세표준 3천만 원인 의무발행업종 일반과세자가 ’16.12.31. 현금 매출 1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고의로 현금영수증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등 신고 누락한 경우 1년 후(’17.12.31.)에 경정 시 추징세액 및 과태료는 약 918천 원임.

○ 추징세액 및 과태료(①+②+③) : 918,480원 

 - 부가가치세 : 150,200원 …… ①

  · 매출누락 세액 : 1,000,000×10%= 1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 100,000×40%(최대)= 4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00,000×3/10000×340=10,200원

 - 종합소득세 : 218,280원 …… ②

  · 무납부세액 : 1,000,000×15%= 15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 150,000×40%(최대)= 6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50,000×3/10000×184=8,280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 1,100,000×50%=550,000원 …… ③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제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제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국세청의 우편・홈페이지・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거래 건당 50만 원이며, 연간 동일인 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증가하고 있어 2013년 2122건, 2014년 6296건, 2015년 965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52개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52개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시행일

구분

  

발급의무 시작일

’10.1.1.

30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10.4.1.

’10.6.8.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0.7.1.

13.10.1.

10개 업종 추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4.1.1.

14.2.21.

1개 업종 삭제

․도선사업

 

15.2.3.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5.6.2.

16.2.17.

5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16.7.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연혁

시행일

  

’10.4.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12.2.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14.1.1.

전문직․보건업을 제외한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관계없이 가맹점 가입의무

’14.7.1.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14.7.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16.1.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 전문직, 병의원 전체

 ‧ 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의무발행업종<소비자상대업종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거부 금지

과태료

-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시)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 미발급 금액의 50%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가산세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일반가맹점과 동일, 단 상기 미발급과태료 부과시 가산세 부과 배제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 일반가맹점과 동일

- 상습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문1> 가구 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음.


  ※ 대법원 판례(2015마1864, 2016.3.11.)

   ·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



<문2>가구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문3>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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