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했으나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뜻합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 넘어야 대상, 비과세·분리과세는 제외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38%)되지만 2000만원이 안되는 사람은 계속해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되고,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세율
20% → 15%(2001년부터) → 14%(2005년부터)
# 본인 실명으로 금융거래 해야
국세청은 유의할 사항으로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PS 이상의 내용은 국세청의 세금가이드를 참조해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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