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면 금융상품의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방법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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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나 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하게 되죠.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 년도와 둘째 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만일 3년 째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떨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예를 돕기 위해 실례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 있어 이를 인용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 2015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5천만원이고, 연간 이자 소득이 1천만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50,000,000원
•과세표준 : 50,000,000 - 7,600,000 = 42,400,000원
•산출세액 : 5,280,000원
•원천징수세액(3년치) : 10,000,000 × 14% × 3 = 4,200,000원
•총부담세액 : 5,280,000 + 4,200,000 = 9,480,000원
2)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종합소득금액 : ①+② = 80,000,000원
① 금융 : 30,000,000원
② 부임 : 50,000,000원
•과세표준 : 80,000,000 - 7,600,000 = 72,400,000원
•산출세액 : Max (①-②) = 10,156,000원
① ( 72,400,000-20,000,000) × 기본 + 20,000,000 × 14% = 10,156,000원
② ( 72,400,000-30,000,000) × 기본 + 30,000,000 × 14% = 9,480,000원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676,000원(10,156,000-9,480,000) 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 받는 이자가 2,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2000만원임을 유념하셔서 이자수익을 적절하게 배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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