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저축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이벤트/재산세 납부기한·과세기준일
■ 재산세 납부 시기,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부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란 조문을 적용받아 1년에 7월과 9월 두 번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통상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지만 올해는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10월 1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이벤트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포인트 적립도 안되고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기도 하지만 ..
2017. 9. 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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