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기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3월의 보너스’라기보다는 ‘잔혹한 연말정산’이라는 수식어가 더 맞을 법한데요. 조금이라도 아껴쓰는 여러분에게 놓친 연말정산이라도 있다면 여간 가슴쓰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놓친 연말정산 내역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추가공제 가능
혹시 집 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또는 월세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되는지 모르는 등 다양한 이유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을 활용해보세요.
접근 경로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 윗부분 연말정산 콘텐츠 클릭→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콘텐츠 클릭>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월 24일 “근로소득자들이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 동안은 언제라도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과거 2011년도의 월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2017년 3월 10일까지 환급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공제는 어떤 근로자에게 해당이 될까요? 2010년 도입 당시는 연봉 3000만원 이하, 2012년에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돼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
아래의 네 가지 사례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밝힌 월세 공제 추가 환급 사례입니다.
① 2012년 연봉 46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집주인간의 관계 때문에 월세 70만원의 월세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이사 후 2015년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2012~2013년의 월세세액공제를 세무서에 신청하여 6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② 2014년 연봉이 2900만원인 미혼 직장인 B씨는 월세 45만원, 9개월분의 월세세액공제를 집주인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45만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③ 연봉 6300만원인 40대 여성직장인 C씨는 회사에 월세 65만원에 살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공제를 누락하였다가 작년에 2014년분 82만원, 2014년 82만원 총 164만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④ 2014년 연봉 6500만원 근로자 D씨는 월세 35만원의 9개월분을 세대주가 아니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줄 알고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공제 신청하여 35만원을 추가 환급 받았다.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코너는 월세세액공제 외에도 다른 항복에서도 놓친 항목에 대한 추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놓친 항목과 관련 ▲2011~2015년 퇴사했다면 ▲가족 중에 암 등 중증환자가 있다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국가유공자시거나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2011~2015년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2011~2015년 외국에 유학한 자녀가 있다면 ▲2011~2015년 형제자매가 대학교를 다녔다면 ▲2011~2015년 혼인신고를 했다면 ▲2011~2015년 월세를 지급했다면 ▲2011~2015년 전세자금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했다면 ▲2011~2015년 모기지론대출 이자를 상환했다면 ▲만29세 이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등 12개의 세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과거 놓친 공제가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해당이 될 만한 항목이 있나요? 그렇다면 즉시 추가 공제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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