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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고자동차·헬쓰·운동용품·유학원 등 추가…7월 1일부터 시행
오늘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됐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투명성 제고와 현금 거래분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 것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입니다(’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스포츠 교육기관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이며,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될 포스트↓↓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제도, 포상금은 얼마? 신고 방법은?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가산세는 얼마? 가맹점 가입방법 알아보자현금영수증 전화번호(휴대폰, ..
2017. 7.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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