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현행법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가산세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2일에 개업한 사업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일반 가맹점과 의무발행 가맹점 비교(자료 국세청)

구분

일반 가맹점

의무발행 가맹점

가입

대상

- 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 전문직, 병의원 전체

 ‧ 기타 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소비자 상대업종 중 의무발행 업종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 거부 금지

과태료

-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시)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 미발급 금액의 50%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가산세

- (발급 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 기간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일반 가맹점과 동일, 단 상기 미발급과태료 부과시 가산세 부과 배제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 가맹점과 동일

- 상습 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자료 국세청)



<1>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 가맹점은 단말기 설치업체에 연락하여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요청하면 되며,

  - 신용카드 미가맹점은 카드가맹점을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음



<2>인터넷PC를 이용한 가입방법


  -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 가입신청 메뉴에서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가능

   

누리집

연락처

(주)케이티

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taxadmin.dacom.net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www.moneyon.com

1544-7300

(사단법인)금융결제원

www.kftcvan.or.kr

1577-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taxsave.nicevan.co.kr

02)2187-2700



<3>전화를 이용한 가입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현금영수증) 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하여 가맹점 가입


국번없이 126에 전화    ① (홈택스상담) → ① (현금영수증) → ②번 (상담센터 연결) → ①번(한국어)→④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 설정(4자리)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 비밀번호 입력 → ①번(가맹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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