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5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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