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전화 : 국번없이 126







신고 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이며, 연간 동일인 200만 원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자료 국세청)

시행일

내  용

’10. 4.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12. 2.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14. 7. 1.

의무발행 업종 발급 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14. 7. 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16. 1. 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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