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전화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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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Q&A <1>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현금영수증 Q&A <2>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금영수증 Q&A <3> 유학 알선 사업자가 거래대금 50만 원을 신용카드로 4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신고 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이며, 연간 동일인 200만 원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자료 국세청)
시행일 |
내 용 |
’10. 4. 1.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
’12. 2. 2.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
’14. 7. 1. |
의무발행 업종 발급 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
’14. 7. 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
’16. 1. 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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