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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Q&A <2>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될 포스트↓↓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고자동차·헬쓰·운동용품·유학원 등 추가…7월 1일부터 시행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제도, 포상금은 얼마? 신고 방법은?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가산세는 얼마? 가맹점 가입방법 알아보자현금영수증 전화번호(휴대폰, 스마트폰) 모를 때 발행 방법은? 발행기간도 주의현금영수증 Q&A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현금영수증 Q&A 유학 알선 사업자가 거래대금 50만 원을 신용카드로 4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는지?현금영수증 Q&A 거래일과 현금을 받..
2017. 7. 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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