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됐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투명성 제고와 현금 거래분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 것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입니다(’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스포츠 교육기관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이며,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입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7. 7. 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 9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시행일

구분

  

발급의무 시작일

’10. 1. 1.

30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10. 4. 1.

’10. 6. 8.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0. 7. 1.

13. 10. 1.

10개 업종 추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4. 1. 1.

’14. 2. 21.

1개 업종 삭제

․도선사업

 

’15. 2. 3.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5. 6. 2.

’16. 2. 17.

5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16. 7. 1.

’17. 2. 3.

5개 업종 추가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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