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았다면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2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9만 원, 9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 →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즉 3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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