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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