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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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입니다.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임입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고 자동차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구분(자료 국세청)
거래 구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신품 자동차 구입 |
X |
0 |
중고 자동차 구입 |
○ |
구입 금액의 10% |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 |
○ |
수수료 금액의 100% |
취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 |
X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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