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에 대해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Q. 비과세 해외펀드 전용 계좌 가입요건(자격)은 있나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만 있으며, 소득기준 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1인당 1개 전용 계좌만 가입할 수 있나요?
1인당 납입한도 3천만원 이내에서 가입 전용 계좌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용 계좌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납입한도는 전용저축(계좌) 가입시 설정한 계약금액 기준입니다.
Q. 기존 해외주식형펀드 저축(계좌)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16년 2월 29일부터 신규로 전용저축(계좌)을 개설하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 해외펀드)를 매수하여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용저축(계좌)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7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18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펀드 매수가 불가합니다. 이에, ‘17년 12월 29일(’17년 12월 30일~31일 휴일)까지 최초 투자하는 펀드의 매수결제가 완료되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통상 해외펀드는 매수 신청 후 매수결제까지 2~3일 소요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Q.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 연장은 가능한가요?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최초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5년 연장은 불가합니다.
Q. 전용저축(계좌)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17년 12월 31일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18년 1월 1일부터는 전용저축(계좌)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전용저축(계좌)간 한도 조정은 가능한가요?
17년 12월 31일까지는 잔여 납입한도 내에서 전용저축(계좌)간 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18년 1월 1일부터 전용저축(계좌)의 투자한도 증액은 불가합니다.
Q. 전용저축(계좌)의 입·출금 제한 및 납입원금 계산방식은?
입금 및 출금 제한은 없습니다.
납입원금 계산방식은 투자기간별로 상이합니다.
■ 투자기간별 납입원금 계산방식
~‘17.12.31 : 저축재산 인출시 납입한도 생성 - 저축재산 일부금액 인출시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보며, 인출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생성됩니다(각 전용저축(계좌)별 계약금액 限)
‘18.1.1~ : 저축재산 인출시 납입한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한 금액만큼 납입한도 차감됩니다.(예를 들어 계약한도 1천만원, 펀드투자 7백만원, 펀드 환매 후 인출 4백만원 →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 3백만원)
Q. 세제혜택 대상 해외펀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펀드가 직접 또는 다른 펀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 펀드 순자산의 60%이상을 해외상장주식(해외상장주식 DR 포함)에 투자하는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로서 이번 세제혜택을 반영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추가로 산출하는 해외펀드가 대상입니다.
모든 해외주식형펀드가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 인터넷으로 가입시에는 비과세라고 상품명에 표시돼 있습니다.
Q.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관련 환손익 포함)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제 혜택 예시(자료 금융투자협회)
Q. 세제혜택 기간은 얼마인가요?
전용저축(계좌) 가입일부터 최대 10년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 그 계약기간까지입니다.
Q.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비과세되나요?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 이외의 소득은 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펀드에서는 주식배당소득, 채권 매매손익·이자소득, 환헤지손익 등 주식 매매·평가 손익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손익은 모두 비과세되나요?
모든 환손익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과정에서 발생된 환손익만 비과세대상이며, 그 이외에서 발생한 환손익(환헤지에 따른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입니다.
■ 환손익 비과세, 과세 예시
비과세 예시 : 애플 주식 매입 $100(환율 1,000원/$) → 주식 보유, 주식 가격은 동일, 환율 상승(1,100원/$) → 해외주식 평가손익 10,000원(해외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환차익이므로 비과세)
과세 예시 : 애플 주식 매도 $100(환율 1,000원/$) → 달러 보유, 환율 상승(1,100원/$) → 달러 보유 평가손익 10,000원(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에 따른 환차익이 아니므로 과세)
Q. 총 투자손실인데도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대상인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여도 이는 비과세손익으로 다른 과세이익과 차감되지 않으므로, 총 투자손실인데도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총 투자손실에도 과세되는 경우 예시
해외주식배당소득 +1,000 / 해외상장주식 매매손실 △2,000원
→ (총 투자손익) +1,000원 + △2,000원 = △1,000원
→ (총 과세손익) +1,000원 + (비과세손익) = +1,000원(15.4% 세율로 세금 납부)
Q. 기존 투자 중인 해외주식형펀드를 전용저축(계좌)으로 이동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납입금액 관리 등을 위해 다른 저축(계좌)에서 이동은 불가합니다.
Q.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 해외펀드)의 매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규 펀드 매수는 ‘17년 12월 29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되면 가능합니다.
‘18년 1월 1일부터는 각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해당 펀드의 추가매수만 가능합니다. (신규 펀드 매수 불가)
Q.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환매)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도해지(환매)시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징금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기시 처리 방법은?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료일에 펀드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 해외펀드)를 모두 환매해야 합니다.
Q.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기시 보유중인 펀드의 환매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세법과 저축약관에 따라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이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 해외펀드)를 자동으로 환매합니다.
Q. 원금보장이 되나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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