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의 정렬 방식에서 양쪽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배분 정렬, 나눔 정렬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쪽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분 정렬, 나눔 정렬은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면서 지나치게 되는데, 어던 형태인지 알아봅시다.

 

 

그림 설명. [서식] 탭 - [문단] 그룹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배분 정렬과 나눔 정렬.

 

 

 

소설 소나기 문장의 일부분에 배분 정렬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배분 정렬은 문단에서 각 단어의 간격을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그림 설명. 배분 정렬을 적용한 문단.

 

 

나눔 정렬은 문단 모양을 양쪽으로 가지런하게 맞추되, 어절 사이를 일정하게 띄웁니다.

 

그림 설명. 나눔 정렬을 적용한 문단.

 

 


부동산계산기.com

부동산 세금 규모 파악에 도움


절세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기술. ex)낙찰받은 노후한 빌라를 리모델링해 가치를 높인 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법.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소요된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 필요경비로 지출된 금액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절감.





# 단 며칠 차이가 세금의 큰 차이를 만든다

조정대상지역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2년 보유 및 2년 거주

# 국세와 지방세란
투자수익률 계산할 때 국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고려해야

국세/국가에 내는 세금. 국방, 치안, 도로, 철도, 국민복지 등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
ex.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시군구청이 주민복지, 주민 편읭시설 등 지역의 살림살이를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
ex.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부동산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의 유형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별로 분류되는 납세의무자. 일반 개이니나 개인ㆍ법인(기업) 사업자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ex.법인의 과점주주(50% 초과 주식 소유)
-연대 납세의무자 :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각각 전액의 납세의무를 지는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상속세, 증여세

<과세 대상의 예시>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상가를 토지와 건축물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건축물과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재산세 납부,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님, 사업용으로 쓰이는 토지는 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 대상)이지만 공시가격 80억 원이 넘어야 과세되므로 대부분 사가는 종부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종량세) 또는 가액(종가세)을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세금은 투자활동 등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된 지출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값을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연봉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 항목들을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에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수익ㆍ소득과 과셒표준은 다른 의미이며, 정확한 세액산출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 양도소득세 사례

이상훈 씨 2년 미만 상가 매도할 계획
취득가액 4억 매도가 5억
2년 미만 보유 후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40%라는데 양도소득세가 4천만원일까?
취득세, 공인중개사 보수, 세무사 수수료, 상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5천만원 지출

이상훈 씨의 과세표준 구하기.
취득세, 공인중개사 보수, 세무사 수수료, 상가 리모델링 비용 5천만원 지출 공제 가능.
매도가격 5억 원에서 취득가액 4억 원과 각종 공제액 5천만 원, 법으로 정해진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차감한 4750만원이다. 즉 이상훈 씨의 양도소득세는 1억 원에 40%를 곱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4750만 원에 40%를 곱해서 구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은 1900만 원이 된다.


#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비율

#세율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1.정률세율
백분율로 표시되는 세율로 과세표준이 종가세로 이루어지는 세목.
근로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반적으로 접하는 대부분의 세금이 종가세와 정률세율로 이루어짐.

2.정액세율
화폐단위(원)로 표시되는 세율. 과세표준이 종량세로 이루어지는 세목.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율, 정액세율>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과세표준 크기와 변화에 따른 분류

1.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해진 세율. 단순비례세율과 취득.등록 면허세처럼 과세대상에 따라 비례세율이 두 가지 이상으로 적용되는 차등비례세율이 있다.

2.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점차 높아지는 세율.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다.


# 납세지란 무엇인가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관할관청이 어디인가 하는 장소적 기준.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과세관청이라고 아무데나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인 아니라 반드시 기준장소의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하거나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세금을 신고할 경우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신고와 우편신고가 가능하다.

국세 납세지 : 종부세, 소득세 등은 개인의 주소지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등은 물건의 소재지

<세금 유형별 신고 및 납부기한>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 초과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착오가 없는데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여기에 해당한다.

ex. 임대할 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그 다음 신고납부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세는 위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종잣돈을 모으며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이자

독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 담배 한 갑 , 교통비 등 소소한 비용이라도 줄여가면서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

비수기로 들어서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화젯거리에서 멀어지고 부동산 투자는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투자 적기인 경우가 많다.
모두가 외면할 때 투자한다면 다시 부동산 성수기가 찾아왔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구입 시 내는 세금 : 취득세

취득세란 개인이나 기업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때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한다. 간혹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보다 실제 잔금치급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개인 간의 거래 서 취득일은 계약서상의 잔금일로 적용된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를 사서 그 위에 집이나 상가를 짓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상속받을 때는 재산 배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를 감안해 일반적인 취득과 달리 신고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고 있다.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곧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매매 등의 유상취득 시 취득세>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어기면 가산세.


# 부동산 보유 시 내는 세금 : 재산세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매년 6월 1일 시군구청에서는 위에 열거한 재산의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한다.

매수일에 따른 재산세 : 6월 1일 기준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매수인의 입장이라면 매수일을 6월 2일로 정해야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건축물 재산세의 납부기한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 재산세 납부기한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누어 부과.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16~31일 기간 동안 한꺼번에 부과 징수된다.

선박과 항공기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개별지, 표준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주택은 60%이고, 건물과 토지는 70%다.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70%)
#재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주택은 공시가액이 시가표준액이다.

ex. 주택 시가 6억, 시가표준액 3억 5천, 재산세로 납부해야 할 총금액은? 재산세액은 총70만8천원
과세표준 = 3억 5천만원 *60%=2억1천만원
재산세액=2억1천만원 *0.25%-18만원(누진공제)=34만5천원
재산세 도시지역분=2억1천만원 *0.14%=29만4천원
지방교육세 =34만5천원*20%=6만9천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재산세만 부과하는가?
재산세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된다. 또 도서지역 안에 있는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만큼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재산가액>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 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 납부세액이 400만원으로 고지된 경우
9월 30일까지 250만원 납부, 11월 30일까지 150만원 납부
납부세액이 1200만원으로 고지된 경우
9월 30일까지 600만원 납부
11월 300일까지 600만원 납부


# 부동산 보유 시 내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주택과 토지에 과세되며 건축물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부동산(주택, 토지)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자별로 합산해 과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해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ex. 1세대1주택자, 주택 15억 구입 예정. 공시가격 10억. 종부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부부공동명의.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의 공시가격이 6억 원 미만이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없다. 단독명의 구입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새롭게 발생해 공동명의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시에는 미리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ex.  서울 종로구 공시가격 5억 아팦트, 경기도 수원 3억원 아파트. 
합산 금액 8억 원에서 6억 원을 차감한 2억 원에 90%를 곱한 금액 1억8천만원에 세율을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

<주택 과세표준별 세율(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정 예정)>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과세표준별 세율>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과세표준별 세율>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는가?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발부해 납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방식을 선택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에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같이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 신청가능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기한은 경과일 12월 15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부동산 임대 시 내는 세금 :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연금형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얻은 소득을 부동산 임대상업소득이라고 한다. 또한 갭투자를 목적으로 전세아파트 등을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법에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해 3주택자부터는 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부동산을 임대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가?

1주택이라도 시가 9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월세 부분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한 주택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4년 이상 임대할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만으로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임대등록할 경우 2년 이 상 거주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 2018년 9워 25일 강남 소재 주택 15억 원 구입. 10억 원에 전세를 놓고 앞으로도 거주 불가능. 나중에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
보증금은 3주택자 이상부터 과세되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세 가 과세되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거주기간 2년 미만이어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4년 이상 임대하면 2년 보유요건 충족되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헤택.


#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종합과세 방식은 총임대료 수입에서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으로 소득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그 다음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액감면을 공제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간주임대료 계산과정>
#간주임대료=(보증금 합계-3억 원)*60%*2.1%(2019년 기준 이자율, 수시로 변동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



#분리과세 방식은 임대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
주택임대소득세액={임대수입금액 - (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75%, 단기임대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한다. 계산식에 대입해보면 장기임대사업자는 연소득 1천만 원, 단기임대사업자는 연 400만 원까지는 임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ex. 단독 세대주 오피스텔 2채 임대, 월 100만 원 월세수입. 이 외 수입 없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방식 중 선택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까?(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케이스임)
분리과세 방식에 따르면 세금은 2만8천 원.
@주택임대소득세(분리과세방식) : {1200만 원 - (1200만 원 * 60%) - 400만 원} * 14% = 11만 2천 원
@ 세액감면 : 11만 2천 원 * 75% = 8만 4천 원
@ 최종 납부세액 : 11만 2천 원 - 8만 4천 원 = 2만 8천 원.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은 14만 원(필요경비 월 10만 원으로 가정, 기본공제 150만 원, 연 12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세율은 6%)
@ 종합과세 : (1200만원 - 120만원 - 150만 원) * 6% = 55만 8천 원
55만 8천 원 - (55만 8천 원 * 75%) = 13만9500원

왜 종합과세 방식이 유리한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방식이 절세효과가 있으나 종합소득금액(임대수입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방식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주택임대소득 신고프로그램을 개발중.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의 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의 기능 제공 예정.


#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의 경우 1년 동안 받은 임대료 등에 대해 그당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자세히 문의할 수 있다. 신고기간에는 전화연결이 어려우니 직접 방문해 문의하는 게 좋다.


# 부동산 매도 시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양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매매가 있으며 이외에도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교환 등이 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일반지역 
2년간 보유 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2.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과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2년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2020년 2월 21일 기준)>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1주택 요건
<일시적 1세대와 1주택 비과세 요건>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1.일시적 1세대 2주택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일시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취득시점 :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종전주택 처분시점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팔아야 한다.

단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학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기간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2.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결혼 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

3.동거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채 1세대를 구성하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직계존속이 암이나 희귀병 등에 걸려 동거하며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60세 미만일지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도득세는 양도차익, 즉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세금이다. 양도차익은 부동산 등을 매도 시 양도가액(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직접비용)를 차감해 계산

자본적 지출액이란 양도하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수명을 늘리는 비용으로 베란다 방 확장, 창틀 바닥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이 있다. 벽지나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비 등은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취득 및 양도 시에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것은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 공인중개사 보수, 법무사 수수료, 세무신고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이체명세서 등을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비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고려 시 필요경비>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이 계산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했을 경우 세금 절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물가상승에 따른 부동산 처분이익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적용한다.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지만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1세대2주택 이상을 판단할 때는 주택의 수에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하며 장기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크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과 일반부동산의 공제율로 나누어진다.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일반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년에 8%씩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일반부동산에 적용되는 장특공률은 일반부동산, 조합원 입주권,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최대 30%까지만 적용된다.
2021년 양도분부터는 1세대 1주택의 장특공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2020년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을 5년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공제율이 40%지만 2021년부터는 5년간 보유하고 거주기간이 2년~3년 미만일 경우에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공제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조정대사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은 보유주택 수, 보유지역, 보유기간, 거주기간, 매도시기, 양도가액에 딸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절세전략 여부에 따라서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보유주택 수별 과세(개정 예정)>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일반지역 주택의 보유주택 수별 과세>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

ex.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부부가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 원 공제 가능
2개 부동산을 같은 연도에 매도할 경우: 2개 합해서 250만원 공제 - 연도를 다르게 매도할 경우 각각 250만 원 씩 총 500만 원 공제 가능. 2개 부동산 매도 계획이라면 연도를 달리해 매도하는 것이 유리.


#양도소득세율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부동산별 세율>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부부공동명의로 해 양도차익을 분산시키면 소득 구간이 달라져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특례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지난 2~3년간 잦은 세법 개정으로 취득일, 양도일, 임대상업자 등록일 등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적용이 다르다. 
2채 이상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소유 중인 주택의 취득일 등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양도순서나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8년 이상의 장기임대사업자
장특공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음으로 혜택이 큰 항목이다.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양도차익의 50%를 공제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 시에는 양도차액의 70%를 공제한다.

장특공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 국민주택규모 이하(면적 기준 적용)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이하(2018년 9월 13일 취득부터, 가액 기준)
  •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준수(2019년 2월 12일부터 적용)

#장특공 추가공제 : 6년 이상의 임대사업자
장특공 추가공제는 6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장특공에 추가(2~10%)해 공제하는 제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특공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이하
  • 6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준수(2019년 2월 12일부터 적용)
  •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일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가 중과되고, 3주택일 경우에는 20%가 중과되며, 장특공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특공 받을 수 있고 세율도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이하
  • 단기임대사업자(2018년 3월 31일 등록주택까지만 유효)
  • 장기임대사업자(2018년 9월 13일 취득주택까지만 유효
  •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준수(2019년 2월 12일부터 적용)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기한
  • 예정신고, 납부기한 :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납부기한 :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ex)잔금지급일 7월 10일이면 9월 30일까지가 예정신고 납부기한.

@전자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신고 또는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홈택스 젒속 - 신고 납부 선택 - 양도소득세 선택)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소형 주택이 유리하다
전용 60m2 이하, 매매 가격 6억 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 60m2 이하의 신축이거나 최초로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
  • 의무임대기간 준수
  • 임대료 증액 제한(5%) 준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꼭 세무서에 방문해야 할까?
지방세와 국세의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세무서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수입금액 * 0.2%)가 부과된다.

반면 지자체에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시군구청에 직접 방무나지 않아도 렌트홈에서 등록할 수 있다. 만일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게 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단기보유 목적으로 주택임대를 하고자 한다면 홈택스를 이용해 국세청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다.

#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2호 이상 임대 시 재산세 감면 혜택
면적이 40m2 이하이면서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단기임대 장기임대 모두 재산세 전액 면제,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8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따. 그 이외에는 임대기간과 면적에 따라 감면이 다르다

단기임대의 경우 면적이 40~60m2이면 50%, 60~85m2이면 25%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임대이면서 40m2이하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도 재산세 면제 및 감면의 대상이 되며, 면적이 40~60m2이면 75%, 60~85%이면 50%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주인세대를 제외한 모든 호수가 40m2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임대도 재산세 면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의 요건>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채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 임대사업소득세
주택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월세는 고가의 1주택자왕 2주택자부터, 보증금은 3주택자부터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대상>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임사 등록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임사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일 것
  • 단기, 장기의 법정 의무임대기간 준수
  • 임대료 증액 제한(5%) 준수
  •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단기임대와 장기임대의 세액감면>출저 :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게 되면 최초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 12월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대해 발표하면서 주요 연말정산 문답자료인 FAQ를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소개하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FAQ를 통해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와 개정된 세법과 관련한 연말정산 문답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1∼ 30)


1.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4.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8년에 가입하였고 19. 6. 30.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9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6.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7.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8.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9.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7세 미만 미취학 자녀 2명으로 가정)


  ○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입니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



10.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11.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2.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3.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4.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참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함(원천세과-267, 2012.05.15)



15.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 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합니다



16.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나요?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됩니다.(회사에 수령액만 제출)



17.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



18.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다만,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출기한 1월 13일(또는 2월말)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수령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1. 건강보험 산정 특례 기간 중, 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2018년도에 등록(재등록) 되어 2019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



22.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나요?


  ○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24.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5.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6.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27.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28.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자는 15%)

       (연금저축계좌) 총급여 1억2천만 원 이하는 4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 한도



29.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0.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관련 31∼34)


3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

    *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



32.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신용카드의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  사용액 》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문화비사용분(총급여 7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4,700,000*1

 

 

 

 

 

 

기타

 

 

 

300,000*2

 

 

 

 *1 : 5,000,000(신용카드 사용금액) - 300,000(구분되지 않은 문화비) = 4,700,000

 *2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에 구분되지 않은 문화비 지출 금액 = 300,000



33.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간소화자료 제출 관련 35∼41)


35.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잘못된 자료를 수정하여 자료제출 기간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 자료를 제출 시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0.1.18.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수정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36.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누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락된 자료를 포함하여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출대상이 100건인데 90건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누락된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2020.1.18.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37. 2019년 중도에 폐업하였는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도 중간에 폐업한 경우 2019.1.1.부터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8.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하나요?


  ○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를 통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료 제출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



39. 요양기관인데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 검색)



40. 요양기관인데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제출할 수 있나요?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양식은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에 게시



4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자세한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관련 42∼43)



42.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00.12.31. 이전 출생자

  ○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3.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으로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연말정산 관련 44 ~ 53)



44.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세법 해설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간소화 자료조회·제출) 2017∼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공인인증 필요),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공제신고서작성·제출)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에 인적공제항목을 수정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한 근로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 제출 가능)

  -(자료제공 동의 신청)부양가족 등이 모바일을 통해 간소화자료의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본인인증 필요)

  -(예상세액계산하기)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선택한 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를 차감납부(환급)세액, 항목별 공제 금액 등 상세내용 제공(공인인증 필요)

  -(간편계산기)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총급여, 소득・세액 공제, 기납부 세액 등)을 직접 입력・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세주머니)소득・세액 공제 항목별 공제 요건・방법 등 세법 해설과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대화형 자기검증)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선택하면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

  -(3개년 신고내역)회사가 '16∼'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한 총급여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및 기부금 명세서 조회 가능(공인인증 필요)

  -(연말정산 상담도우미)공제항목별 자주묻는 Q&A, 유튜브 동영상 등 제공

  -(의료비 신고센터)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모바일에서 신고, 처리결과를 조회(본인인증 필요)



45. 모바일에서도 PC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도 있는지?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제출도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와 부양가족을 적용하고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다운로드(IOS는 공제신고서 보기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46.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는지?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모바일 간편제출 이용 경로

    ·연말정산간소화 제출 :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공제항목 선택후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작성



47.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추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넣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를 수정 없이 채우고 인적공제만 수정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 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에는 PC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항목수정은 향후 서비스로 제공)



48. 모바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해서 공제신고서에 채울 때 부양가족 정보도 가져오는지?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의받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및 기본공제 정보를 공제신고서에 채워서 작성됩니다.

  -또한 간소화에서 동의받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공제신고서에서 추가하거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49. 모바일에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제출완료한 공제신고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한 공제신고서를 수정(공제항목은 PC만 수정 가능)한 후, PC·모바일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0. 모바일에서 제출한 간소화 자료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PC·모바일에서 제출 가능하며, 기존자료의 회수 없이 PC·모바일에서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던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제신고서 회수 후(공제신고서에 간소화자료가 같이 제출되므로) 간소화자료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51.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예상세액을 볼 수 있나요?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결과로 소득금액, 과세표준, 차감납부(환급)세액과 항목별 공제금액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 내용을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52.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따른 예상세액 결과는 PC는 물론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만 공제신고서의 공제내용을 수정하여 정산해보는 서비스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제항목 수정은 향후 서비스로 제공)



53.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와 간편계산기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지?


 ○간편계산기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채우지 않고, 총급여와 공제항목별 사용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입력해서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다양한 공제 방법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부양가족 정보를 채워준 후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근로자에 맞는 빠른 계산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54∼58)



54.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55. 원천세 신고를 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57.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요?


  ○ ①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②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③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58.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상 ,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상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토니 로빈스는 <머니(MONEY) : 부의 거인들이 밝히는 7단계 비밀>이란 제목의 저서에서 레이 달리오, 데이비드 스웬슨의 포트폴리오를 소개했습니다.


투자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니 로빈스(Tony Robbins)는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유명한 책을 집필한 사업가로 유명합니다.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올시즌) 투자전략

-주식 30%

-장기채(20~25년물) 40%

-중기채(7~10년물) 15%

-금 7.5%

-원자재 7.5%


레이 달리오의 투자전략에서 주식의 비중이 적은 것은 채권에 비해 위험성이 3배 정도 크기 때문에 30% 정도로 배분했다고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사계절 포트폴리오로 유명하다. 경제가 호황기일 때 뿐만 아니라 불황기일 때에도 큰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립자 겸 공동최고투자담당자이다.




데이비드 스웬슨의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국내주식 20%

-해외주식 20%

-이머징 주식 10%

-리츠 20%

-장기미국채 15%

-TIPS(물가연동국채) 15%


데이비드 스웬슨은 예일대학 최고투자담당자로 일하면서 예일대 기부금신탁 자산규모를 10억 달러에서 239억 달러로 증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연간 수익률 13.9%에 달한다고 한다.





2019.07.29. 기준으로 정리한 etf.



국내 단기채권과 해외채권 etf, 해외 etf를 거래량순으로 정리. 



etf 종목명/ 7.29 기준 종가 가격/ 거래량/ 연 펀드보수/ 1년 수익률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네이버 etf를 참고하여 정리)






-kosef 단기자금/101,920/거래량 471,288/0.150%/+1.85%  


-TIGER 차이나CSI300/8,770/거래량 159,418/0.630%/+13.56%   


-TIGER 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H)/11,855/거래량 135,809/0.400%/+2.65%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10,040 /거래량 45,528 /0.3%  


-TIGER 미국채10년선물/11,405/거래량 33,597/0.290%  


-KODEX TRF5050/10,285/거래량 10,276/0.170%


-KODEX 선진국MSCI World/14,345/거래량 30,222/0.360%/+8.83%   


-TIGER 미국나스닥100/42,365/거래량 25,596/0.490%/+13.23%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108,550/거래량 22,871/0.070%/+7.22% 


-KINDEX S&P아시아TOP50/10,900/거래량 20,151/0.700%/+5.26% 


-KINDEX 미국WideMoat가치주/11,900/거래량 18,387 /0.400%


-KINDEX 싱가포르리츠/11,820/거래량 16,610/0.400%  


-KBSTAR 국고채3년/112,995/거래량 11,636/0.160%/1년 수익률 +4.06%  


-KBSTAR 중기우량회사채/105,075/거래량 9,461/0.150%/+4.41%  


-KINDEX 인도네시아MSCI(합성)/10,530/거래량 8,966/0.700%/+19.35%  


-KODEX 미국S&P500선물(H)/14,475/거래량 8,271 /0.250%/+6.22% 


-KODEX 중국본토 A50/18,125/거래량 7,463 /0.990%/+21.83% 


-TIGER 미국다우존스30/16,270/거래량 7,005/0.350%/+14.87% 


-TIGER 미국나스닥바이오/14,600/거래량 6,662 /0.300%/-6.81% 




연금 투자의 원칙을 알려준 좋은 서적이다. 다만 이 책처럼 리밸런싱에 의한 투자가 중위험 중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책대로 투자해 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ISA, IRP,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실제로 투자에 돌입하고자 한다.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들 것 같다. 너무 많은 종목은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다. 연금 투자, 장기투자가 목적인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권한다. 책 제목처럼 마법과 같이 연금이 불어나길 소망해본다.





■ 책 제목 :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

■ 지은이 : 김성일

■ 출판사 : 에이지 21

■ 발행연도 : 2019년 4월 19일


마법의 연금 굴리기:연금저축 IRP ISA 절세 삼총사를 ETF로 자산배분하라!, 에이지21




최적의 재분배 기간은? 리밸런싱 주기는?



매일 혹은 매주 재분배-거래비용 과다

1년 혹은 그 이상-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지 못함

한달 혹은 분기에 한번 정도는 계좌를 확인하고 재분배하기를 권한다

(나의 계획 : 한달 혹은 분기, 일정한 비율 5% 또는 10%의 상승 혹은 하락이 있을때 재분배)




투자금을 추가하는 방법은?



한달 후 리밸런싱 방법 : 전체 포트폴리오 잔고 1000만원에서 50만원 수익. 100만원 여윳돈 생겼을 시 1150만원을 기준으로 투자 비중별로 계산해서 추가 매수 또는 매도한다.




자산배분 투자실행/언제 시작해야 할까?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연구결과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의 91.5%는 자산배분 정책에 따른 것이며, 종목 선택은 4.6%, 매매 타이밍은 1.8% 영향을 미쳤다. 1.8%밖에 영향을 안 미치는 매매타이밍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91.5%의 영향을 미치는 자산배분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나?

초보투자자이자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투자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장기성장(우상향)을 믿고 단기 이벤트에 초연해야 한다. 오늘 당장 시작하자. 주식이 떨어진다면 채권이 오르지 않겠는가. 내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다.

(나의 의견 : 주식이 고점일 때 들어가면 그래도 손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




ISA 이렇게 굴려라


신탁형 ISA 계좌에서 ETF 매매시스템을 갖춘 증권사 선택.

금융사별 ISA 수수료 확인 방법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ISA 다모아(http://isa.kofia.or.kr

-'신탁형 수수료 비교공지' 콘텐츠에서 확인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ISA 다모아 '신탁형 수수료 비교공지' 콘텐츠




ISA용 포트폴리오


-5년 만기 있는 상품



▲신탁형 ISA 계좌를 위한 투자 상품 및 장기투자 비중


6가지 자산군

<주식형>

선진국 : S&P 500 미국 주가지수 추종 ETF 2개, 환헤지

신흥국 : ARIRANG 신흥국 MSCI, 환헤지

대체투자 : 금 ETF

<채권>

KOSEF 국고채 10년 레버리지, 국고채 20년물 움직임 추종

환노출형 미국채 ETF

현금성 자산 단기채 ETF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굴려라



▲연금저축계좌를 위한 투자 상품 및 장기투자 비중




IRP 이렇게 굴려라


-연금저축계좌보다 거래할 수 있는 ETF에 제한이 있다



▲퇴직연금 IRP 계좌를 위한 투자상품 및 장기투자비중


자산군 4가지

특이점, 환노출형 미국 주식 ETF, TIGER 미국다우존스 30/환헤지한 KODEX S&P500선물과 비교됨




내 연금 정보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을까?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동의 등 회원 가입 - 연금 조회 신청 - 연금조회




연금 저축 인출 순서


-과세 제외 금액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소득공제 한도(400만원)를 초과해 입금한 금액

-그 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수령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먼저 수령한 다음 연금저축 나중에 수령.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원 미만이 될 때까지 연금수령 기간을 연장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감면된 퇴직소득세 도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13페이지



■ 얼마나 돈을 넣을까?


-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 더 남으면 연금저축에 1100만원

- 또 남으면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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