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의 차가 해당됩니다.
경차 구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 면제
▲취·등록세 - 면제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보험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 50%감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 50%감면
▲지하철 환승 주차장 이용료 - 80%감면
또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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