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국임업진흥원」 체험형 인턴 블라인드 공개경쟁 채용공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산림의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나갈 체험형 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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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대상 및 자격요건
구분 |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인 원 | 주요업무 | 자격요건 | 근무지 |
체험형 인턴 | 임업・임산 계열 | 현장교육 사업실 | 1명 | 임업인 교육 업무 지원 |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에 한함. | 영주 |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본부 | 3명 | 산림자원 보호 업무 지원 | 대전 | |||
합계 |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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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및 우대사항 : 장애인(5점) 및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3점, 중복우대 불가)
※ 응시자 중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통 자격요건
◦ 아래 관련 법규 및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지 않은 자
□ 전형절차
◦ 서류전형(1차)
-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면접전형(2차) 대상자 선정(합격예정인원의 3배수)
- 심사기준 : 관련 경험 및 준비, 자기소개서, 경험 및 교육기술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준비사항은 개별통보
◦ 면접전형(2차)
- 심사기준 : 지원동기 및 적극성, 업무 지식 및 관련 경험, 공직윤리 및 문제대응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형일정
◦ 공고기간 : ’18.11.14.(수) ~ 11.28.(수)(15일 간)
◦ 응시원서 접수 : ’18.11.21.(수) ~ 11.28.(수)
※ 응시원서 제출 방법: 붙임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 및 교육기술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11.28.(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접수처 : (0757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4층 인재혁신실 인사담당자 앞(채용 지원서류 재중 표시)
◦ 면접전형 : ’18.12.07.(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18.12.11.(화)
◦ 임용예정일 : ’18.12.14.(금)
※ 채용일정 및 임용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개별 통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근무를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미채용 시, 차순위 합격자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 입사지원서 교육이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등의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하여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분) 1부.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 증명확인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계층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등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 월평균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1부.
-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년.1.1.시행,구,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한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확인서, 상담확인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읍면동 발급)
- 결혼이민자 : (국적취득자)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증상의 F2, F5, F6
-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 지원확인서
- 범죄구조피해자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등)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최종합격 후 원본제출 예정)
※ 제출 서류의 경우 입사지원서 내용의 진위여부만을 확인하며 별도 전형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 제출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당일 제출
□ 근무조건
구 분 | 근무조건 및 처우 |
체험형 청년인턴 | ㅇ 근무기간 : 3개월 ㅇ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근무, 8시간/일 ㅇ 보 수 : 월 1,745,150원 ※ 체험형 청년인턴은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 ※ 기타 사항은 내규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입사지원서 양식이 진흥원 양식과 불일치 할 경우 미접수 처리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중 부모의 직업, 부모의 출신학교·지역 등 업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말 것. 단, 본인의 경력사항은 기술 가능합니다.(인턴경험, 타회사 경력, 대회 수상경력 등)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위․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불합격처리하며, 향후 5년간 우리 진흥원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 후 지정기일까지 임용대상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합니다.
◦ 근로계약을 지정기일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임용포기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 ’18.12.17.(월) ∼ 12.31.(월)
- 청구방법 :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방문제출하거나 스캔본을 이메일 제출(jeffchoi@kofpi.or.kr)
-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 문의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 - Q&A」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진흥원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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