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체험형청년인턴 채용 공고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 5.  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채용분야 및 규모 


구분채용분야주요업무직급고용
형태
채용
인원
근무지
공개
경쟁
체험형
청년인턴
무선국검사 및 자격검정 업무지원 등 행정 보조업무청년인턴계약직
(6개월)
11명본사 1명
지방본부 각 1명

※ 본사 및 각 지방본부 위치 등은 KCA 홈페이지 참조(www.kca.kr)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 채용방법

(서류전형) 채용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
(AI전형*) 인공지능 기반의 전형 솔루션으로 인적성, 직무역량 등을 온라인으로 평가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 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처리
(면접전형)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평가
   ※ 동점자 발생시 AI전형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


□ 응시자격
 

구분응시 자격
체험형 청년인턴o 만 34세 이하,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19. 2월)
   단, 취업이 결정된 자, KCA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 제외
성별/병역o 제한 없음




□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 전형일정

전형일정
구분일 정비고
채용공고'18. 5. 29.(화) ~ '18. 6. 12.(화)홈페이지, 알리오, 주요 취업사이트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원서접수'18. 6. 1.(금) ~ '18. 6. 12.(화)

 서류전형
인재선발
시험위원회
'18. 6. 14.(목) 
합격자발표'18. 6. 15.(금)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AI전형
응시기간'18. 6. 15.(금) ~ '18. 6. 17.(일)채용시스템(온라인)
합격자발표'18. 6. 20.(수)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면접전형
면접일자'18. 6. 26.(화)면접장소 : 본사 및 지방본부
합격자발표'18. 6. 27.(수)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증빙서류 제출'18. 6. 27.(수) ~ '18. 6. 30.(토)학위, 경력 등 증빙서류 제출 스캔본 제출 : recruit@kca.kr
임용'18. 7. 1.(일)나주본사 : 증빙서류 원본제출

※ 전형별 시간과 장소 등 세부내용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 유의사항

①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
② 우리원은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채용과 무관한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부정청탁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③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교육·자격·경력·경험·가점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스캔본)를 해당기간에 제출(recruit@kca.kr)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증빙자료 원본은 임용일자에 제출)
④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또는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음
⑤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⑥ 임용 후에는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 가능
⑦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함.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노무팀(061-350-1358, 135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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