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쉽지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2.0%를 이차보전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매월 2,4째주 월~금요일에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아 우편 및 방문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6월 2주(2017.6.5(월) 9:00 ~ 6.9(금) 18:00)에 신청이 됐으며, 4주(2017.6.19(월) 9:00 ~ 6.23(금) 18:00)에 대한 신청이 오는 2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4,000명입니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만20세~만39세)들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전용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하면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서울시는 대출신청자들의 이자 중 일부를 대납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 만20~39세의 청년들 중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이내)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이며 월세70만원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단,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대출금액의 90%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만기 일시상환 (2년씩 3회 연장가능, 최장8년)

      ※ 단,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상환


 - 대출금리 :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약2.9~4.99% 

 

 -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 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2회 접수 가능


 - 임차보증금 최대 2,000만원, 최장 8년간 대출 알선 후 2% 이자지원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수 : 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신청

   ②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담당자 앞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도착일 기준)

   ③ 방문접수 : 방문 가능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30~17:00 (11:30~13:00 제외)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신청서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등이 결정되며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자세한 조건은 반드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 매입과 건축 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부당 광고한 KM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 대행사 B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면,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는 데다 이번 사례를 알고 보니 일반분양 방식과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차이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방식에 대해 비교한 내용이 있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단점을 이해하면 주의해야 할 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 일반분양방식 대비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장·단점(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장점

- 청약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음

- 일정자격만 갖추면 좋은 입지의 주택마련 기회

-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함

- 잔여세대 일반분양에 비해 양호한 호수 배정 가능


▶ 단점

- 사업완료까지 조합원 자격(무주택 세대주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

- 토지 매입,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 높음

- 사업 지체 시 추가 분담금 발생

- 조합원 간 갈등요인 상존



서두에 언급한 KM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 대행사 B사가 부당광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면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0% 토지 매입’, ‘건축 심의 완료’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 사업으로 건설 예정인 아파트 사업 예정지 일부에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 예정지를 모두 매입한 것처럼 ‘100% 토지 매입’으로 거짓·과장하여 광고했으며, 지역 주택 조합 사업으로 건설 예정인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해 건축 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 심의를 받은 것처럼 ‘건축 심의 완료’로 거짓·과장하여 광고했다는 것.



이런 사례처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에는 광고 문구 그대로 100% 신뢰할  것이 아니라 광고는 광고일 뿐 꼼꼼하게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분양 광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만 한번 스크리닝해봐도 절차가 꾀나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분양이든 지역주택조합이든 '선시공 후분양'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됐으면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 절차(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주택건설사업

구상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동의

-규약작성

-창립총회준비

조합원모집

창립총회

-규약결정

-사업계획확정

-임원선출

 

주민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주택법 32조)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신청

사업계획승인

(주택법 16조)

시장·군수·구청장

주택조합

주택조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공사착공

(주택법 16, 24조)

조합원 통호수 추첨

사용검사**/준공

조합해산

(주택법 32조)

시공사

주택조합

신청: 주택조합

승인: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주택조합

승인: 시장․군수․구청장

      *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법상 준공검사와 같음




삶이 무료할 때 지역조합주택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지역조합주택은 어려운 사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혹시라도 귀가 솔깃하다면 단점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이 올해 전국에서 2만호 공급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행복주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모집공고를 잘 보시고 좋은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 건설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합니다. 다만,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지난해 입주기준 개선으로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청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 건설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3월 30일발표한 행복주택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보문3구역(75호)

-지하철 6호선 창신역과 보문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중심업무지역인 종로·광화문과도 가까워 젊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9㎡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 17만원(보증금 6천 3백만 원)부터 24만원(보증금 4천 4백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수 1186호(분양 978호) 중 행복주택은 75호(전용29㎡)입니다.



▶강북구 미아4구역(35호)

-미아사거리역(4호선)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특히, 강북 최대 시민공원인 북서울꿈의숲이 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39㎡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20만원(보증금 7천 9백만 원)부터 30만원(보증금 5천 5백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세대수 615호(분양 510호) 중 행복주택은 35호(전용39㎡)입니다.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130호)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신촌, 시청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있는 등 생활환경이 우수합니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 32㎡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23만원(보증금 9천만 원)부터 34만원(보증금 6천 3백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총 세대수 1,910호(분양 1,584호) 중 행복주택은 130호(전용32㎡)입니다.




▶종로구 돈의문1구역(61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이 500m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서울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서대문독립공원이 인접해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 39㎡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29만원(보증금 1억 7백만 원)부터 43만원(보증금 7천 4백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세대수 2,415호(분양 1,919호) 중 행복주택은 191호(전용39㎡)이며, 이중 이번에 61호를 모집하고 잔여물량 130호는 추후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서울천왕2(319호)

-천왕역(7호선)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오류역(1호선)도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단지 바로 옆에 개웅산 공원이 있어 거주환경이 쾌적하며, 무인택배함, 공동세탁실, 복합커뮤니티 등 편의시설이 제공됩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0㎡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 7만원(보증금 4천 4백만 원)부터 19만원(보증금 1천 4백만 원)이며, 전용면적 40㎡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15만원(보증금 9천 2백만 원)부터 41만원(보증금 3천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산세교(720호)

-세마역(1호선 200m), 국도1호선, 북오산IC(봉담~동탄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세교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고, 죽미체육공원, 꿈두레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접한 세마역에는 인근에 오산대학교, 한신대학교를 연결하는 셔틀버스와 마을버스가 있어 대학생들이 통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이 밖에 단지 내에는 유아보육실, 작은도서관, 소상공인센터 등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입주민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16㎡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월 6만원(보증금 1천 9백만 원)부터 11만원(보증금 4백만 원)이며, 전용면적 36㎡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7만원(보증금 6천 4백만 원)부터 29만원(보증금 9백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주운정(1,700호)

-파주운정신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운정역(경의중앙선, 버스 15분 거리)과 단지 바로 앞에서 광역버스(엠(M)7111, 서울역까지 1시간 소요)를 탈 수 있고 문발 산단, 신촌 일반산단, 엘시디(LCD) 산단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또한, 대형마트를 도보(5분)로 이용할 수 있고, 운정신도시 내 호수공원,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합니다.

-지금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 중 가장 공급호수가 많은 단지로서,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코인세탁실, 동아리방, 게임룸 등으로 활용될 멀티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맞춤형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16㎡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 5만원(보증금 1천 6백만 원)부터 10만원(보증금 3백만 원)이며, 전용면적 36㎡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7만원(보증금 6천만 원)부터 27만원(보증금 9백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내(50호)

-중랑구 신내동 신내역(경춘선)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료는 사회초년생(전용 29㎡)의 경우 월 8만원(보증금 4천 8백만 원)부터 21만원(보증금 1천 6백만 원)입니다.



▶김포양곡(362호)

-김포한강신도시에 인접해 있으며, 임대료는 사회초년생(전용 26㎡)의 경우 월 6만원(보증금 2천8백만 원)부터 15만원(보증금 5백만 원)입니다.



▶천안백석(562호)

-인근에 천안일반산단과 단국대·백석대 등 여러 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임대료는 신혼부부(전용 36㎡)의 경우 월 8만원(보증금 6천만 원)부터 30만원(보증금 7백만 원)입니다.



▶공주월송(200호)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등 인근 대학교로 통학이 편리하며, 임대료는 대학생(전용 22㎡)의 경우 월 5만원 (보증금 2천 2백만 원)부터 13만원(보증금 3백만 원)이다.



▼행복주택 모집지구 및 신청가능지역

모집지구

신청 가능지역

11곳

건설지역

연접 시군

서울지역 6곳

서울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명시, 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오산세교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천안백석

천안시

아산시, 평택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 세종시, 공주시

파주운정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

공주월송

공주시

대전시, 세종시,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김포양곡

김포시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파주시



■ 행복주택 임대료 산정방법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표준임대료를 산정 

  시세는 행복주택과 유형․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도 감정평가 활용)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하여 임대료 결정


▼입주계층별 표준임대료

입주계층

표준임대료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시세의 80%

사회초년생

시세의 72%

대학생, 취업준비생

시세의 68%

고령자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입주자 요청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율 상호 전환

※ (예시) 기본 보증금 + 월세 : 5,000만원 + 월30만원

ㅇ 낮은 월임대료를 선호하는 경우

  → 보증금을 3,000만원 올리고(전환율 6% 적용) 월세 15만원 감소

ㅇ 낮은 보증금을 선호하는 경우

  → 보증금을 3,000만원 내리고(전환율 4% 적용) 월세 10만원 증가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4월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에요. 지난해 입주기준이 개선돼 청년 창업인이나 프리랜서, 예술인도 청약이 가능하게 됐어요.


  

거주기간은 젊은층의 경우, 기본 6년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접수기간

 주말을 포함해 4월 13~17일 5일간

  (공주월송 : 4. 17.~4. 21., 파주운정 : 4. 20.~4. 24.)


▶ 행복주택 접수방법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 우편, 현장접수


▶ 당첨자 발표

 7월 13일(공주월송 : 7. 17., 파주운정 : 7. 20.)





# 문자알림 신청, 청약 정보 가능

입주희망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행복주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에 사업지구별 홍보콘텐츠를 게재할 예정이며, 블로그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청약접수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주목’

행복주택 골라볼까?···월세 10만원 이하도 있어



# 서울, 경기, 충남 4200호 3・30일 입주자 공모


행복주택 ‘17년 입주자 모집물량 2만호 중 1차로 서울천왕2, 오산세교 등 전국 11곳 총 4214호 입주자 모집공고가 3월 30일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도심 내 재개발 구역, 지하철역 인근, 정주여건이 좋은 신도시 내에 위치해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입주하는 서대문 북아현(130호)을 비롯해 모든 지구가 연말까지 입주하게 되므로 하반기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나 이사계획이 있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번 모집지구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한 행복주택입니다. 이 방식은 재건축 및 재개발 지구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제안한 방식으로서, 그동안 대상 입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3천 호 입지가 선정됐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재개발조합과 매입계약을 체결한 4곳(301호)을 금번에 모집하며, 추가 물량은 차후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매입계약이 체결되면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 올해 전국 2만호 모집

지난해 1만호 입주자를 모집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국에서 2만호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 1만 2천호, 지방에서 8천호를 모집합니다.



▼2017년 입주자모집 계획

분기

합계

수도권

호수

지방

호수

20,525

 

12,453

 

8,072

1분기

4,214

 

3,452

 

762

2분기

6,036

 

3,960

 

2,076

 

 

천왕8

298

김해진영

480

 

 

김포한강

1,500

당진석문산단

696

 

 

수원호매실

400

양산물금2

900

 

 

부천옥길

270

 

 

 

 

하남미사

1,492

 

 

3분기

3,203

 

1,691

 

1,512

 

 

포천용정

342

제주아라

48

 

 

서울신내3-4

289

경남혁신

966

 

 

용인김량장

70

대전목동

98

 

 

인천영종

990

영월덕포

100

 

 

   

울산남구

100

 

 

   

여수수정

200

4분기

7,072

 

3,350

 

3,722

 

 

양주옥정

1,500

진주남문산

210

 

 

오산청학

178

진해석동2

460

 

 

인천논현역

50

아산배방

1,464

 

 

인천논현

412

세종서창

450

 

 

김포장기

320

광주하남

300

 

 

고양지축

890

제주봉개

280

 

 

   

보은산단

120

 

 

   

충북괴산

18

 

 

   

제천미니복합

420

  * 재건축․재개발 매입지구는 매입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입주자 모집 예정

  * 입주자 모집 지구 및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바로가기 https://irts.molit.go.kr)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체결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인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계약서와 도장 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저렴한 금리, 등기수수료 인하 혜택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3월 14일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1억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됩니다. 



종전에 대출금리를 0.2%p 인하해 주는 KB국민·우리·신한은행에 추가하여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동참하고, 조만간 모 금융기관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국민들의 거래부담은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전망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시 은행별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 가능여부(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은행별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 가능 여부 입니다. 


▶ KB국민은행 

- 매매 :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주거&비주거), 토지, 상가 담보대출 가능 

- 전월세 :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주거용만) 담보대출 가능 


▶ 우리은행 

- 매매 :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주거용만) 담보대출 가능 

- 전월세 :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주거용만) 담보대출 가능 


▶ 신한은행 

- 매매 :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주거용만) 담보대출 가능 

- 전월세 :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주거용만) 담보대출 가능 


▶ 부산은행 

- 매매 :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담보대출 가능 


대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금융기관은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골치 아파했는데,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전자계약서가 제공하는 위변조·부인방지, 손쉬운 계약서 진본확인 검증으로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종이 계약하는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이계약서로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 원인데 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등기신청 하면 소비자는 이 보다 30% 저렴한 약 53만 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약 23만 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 절차


▶ STEP 1 공인중개사 : 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계약작성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중 첫 번째 단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을 작성한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중 두 번째 단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세부사항을 작성한다.

-매매계약서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중 세 번째 단계에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 및 계약내용을 작성한다.

-거래인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네 번째 단계에서 거래인(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를 작성한다.


<임대차계약>

-계약작성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중 첫 번째 단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을 작성한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중 두 번째 단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세부사항을 작성한다.

-임대차계약서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중 세 번째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 및 계약내용을 작성한다.

-거래인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네 번째 단계에서 거래인(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을 작성한다.


▶ STEP 2 계약자 : 계약서 확인 및 서명

<대면계약>

-(Mobile)휴대폰본인인증 : 계약당사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Mobile)신분증사진첨부 : (선택사항)계약당사자는 신분증사진 촬영을 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Mobile)전자지문서명 : (선택사항)계약당사자는 지문서명을 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Mobile)매도인/매수인 : 서명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수기서명을 합니다.


<비대면계약>

-휴대폰본인인증 : 계약당사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매도인/매수인 공인인증서명 :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 STEP 3 공인중개사 : 계약확정

-공인중개사 공인인증서명 :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여 계약을 확정합니다.


▶ STEP 4 전자계약시스템 ; 실거래가/확정일자 자동신고

-매매계약(실거래자동신고) : 실거래 자동 신고 → 신고의무 면제 및 신고필증 자동발급

-임대차계약(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의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알아서 확정일자 부여 → 전입신고(민원24시) 후 대항력 발생


▶ STEP 5 전자게약시스템 : 계약서 공전소 보관

-전자계약시스템 :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 보관



# 6월부터 전국 확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실시 됐으며, 4월부터는 세종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되고,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와 고소득 임대사업자 또한 전자계약 사용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거래정보에 따른 재산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자계약을 선호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도 모든 세원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등기수수료가 줄어들어 선호하지 않아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스마트폰 이용방법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지난해 5월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데 있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의 서명을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누리집(irts.molit.go.kr)’에 접속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금리의 장기화와 주택시장 침체, 박스권 주식시장 등 투자처가 마땅치 않자 P2P 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 대출시장은 2015년 신규 P2P 업체들의 진입이 시작되면서 2016년에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대출잔액 1129억에서 2017년 1월 3347억 규모로 상승했으며, 누적대출액은 2016년 6월 1526억에서 2017녀 1월 527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P2P 대출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관련 P2P 대출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은 2016년 9월 1216억에서 2017년 1월 2214억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대출잔액 중 비중이 2016년 9월 58.3%에서 2017년 1월 66.0%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P2P 대출 중에서도 특히 ‘건축자금 대출’(PF 대출)이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축자금 대출(PF 대출) 잔액은 2016년 9월 832억에서 2017년 1월 170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부동산 담보 대출잔액은 2016년 9월 384억에서 2017년 1월 505억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P2P 대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P2P 업체는 부동산 P2P 대출에 대해 통상 1년 이내의 투자금 단기 회수), 담보의 확보 등을 언급하며, P2P 업체 취급 투자상품은 안전하고 수익률(10~20%)도 높은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P2P 대출상품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보다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시 더욱 많은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P2P 대출이란?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대출 서비스로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개념입니다. 


먼저 대출업체가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적정 금리를 결정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업체는 대출자로부터 매달 원금,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핀테크(금융+기술) 붐을 타고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저금리 시대에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험도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2P 대출은 영국의 조파닷컴(zopa.com)이 2005년 처음 시작하였으며 국내에도 머니옥션을 비롯한 8퍼센트, 펀다, 렌딧, 테라펀딩, 팝펀딩 등을 통해서 P2P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그렇다면 부동산 P2P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금보장 아냐, 손실가능성도


다른 P2P 대출 투자상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P2P 대출상품도 결코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차입자의 연체·상환지연 등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상, 채권순위(선·후순위), LTV 비율, 담보권 실행방식(담보물의 경매처분,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담보부 대출채권 매각 등)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자금 대출(PF 대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축 예정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나, 업체에서 제시한 건축물 준공 후 가치를 확정된 담보물의 가치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부 PF 대출상품 중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후순위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투자자들은 “담보대출이니 걱정말고 투자하라”는 문구는 광고·홍보 문구일 뿐이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높은 금리는 높은 위험 수반


금유위원회는 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투자자 선택의 몫이지만 투자에 앞서 정확한 리스크 파악과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차입자가 은행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이 아닌 중·고금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높은 금리만큼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합니다.



P2P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투자 상품의 경우,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인 상황(은행 등을 통한 선순위 대출 이후 추가적인 대출로서 이용)이므로 후순위 채권의 경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합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차입자 모집을 위해 LTV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투자자 측면에서는 담보가치 하락이 직접적 손실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또 건축자금 대출(PF대출)의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반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단기 대출, 꼭 위험도 낮지 않아


부동산 P2P 대출상품의 경우 신용대출과 달리 통상 1년 이내의 단기간 대출에 대한 투자상품이 다수인데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시 부동산 가격하락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대출임에도 부동산 시장의 경기변화에 따라 채무상환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 고수익일수록 리스크 분석 더욱 중요


부동산 P2P 대출상품의 경우 신용대출과 달리 투자 실행 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건축자금 대출(PF 대출)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부동산 수요 등), 시행·시공업체 안정성 등 부동산 사업 관련 리스크를 파악해야 합니다. 시행·시공업체 안정성은 만일 담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시공사의 파산·부도시 제3의 채권자로부터 재산권 보호에 유리합니다.



또 담보가치 평가방법, 담보권 순위,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 등 담보 관련 리스크도 파악해야 합니다.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통해 담보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권추심 방식, 정산시기 등 추심 관련 리스크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채권매각이 경매(8∼12개월)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기 이뤄집니다.



# 투자대상 직접 확인해야


금융위원회는 또 업체의 말만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투자대상을 직접 확인하거나 필요할 경우 추가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 투자를 실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부 P2P 업체는 투자의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위험요인은 축소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저해하므로 투자대상(담보물)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세·분양률 등을 확인하거나 투자(담보)에 대한 의문점은 업체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P2P 대출 가이드라인(자료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가 P2P 업체('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의 연계 영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투자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 일반 개인투자자 : 연간 누적금액 1천만원(동일차입자 5백만원)

 -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연간 누적금액 4천만원(동일차입자 2천만원)

   * ①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②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개인)는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


▶투자금의 별도 관리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하여 고객 재산 보호

  -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영업행위 준수사항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 제한

   * 예)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직접 P2P 업체를 설립


▶투자광고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


▶정보공시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

   *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등), 예상수익, 계약해제·해지, 조기 상환조건 등

   - 특히 차입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P2P 업체가 관련내용을 확인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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