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80%, 취약·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됩니다.
2016년 3월 모집부터는 취업준비생, 재취업준비생, 대학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지으며,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지역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를 포함한 젊은층에게 공급물량의 90%가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기준은 아래의 박스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지구별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행복주택 신청자격별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은?
■ 대학생 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대학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또는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자
▶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 본인·부모의 월평균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본인의 자산이 별도 자산기준(**)이하일 것
■ 사회초년생 계층(사회초년생, 채취업준비생)
▶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사회초년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고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재취업준비생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직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고,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신청자 본인은 8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 해당세대란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만을 말함
■ 신혼부부 계층(신혼부부, 대학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신혼부부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혼인중일 것)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신혼부부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또는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혼인중일 것)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는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자(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의 경우 120%이하)
-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 신청자가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해당 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고령자 계층
▶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일 것)
▶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 산업단지근로자 계층(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 가능)
▶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 기관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이하)
-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참고사항>
(*) 2016년도 적용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816,665원(3인이하 기준)
(**) 2016년도 적용 자산 기준
- 대학생등, 주거급여수급자 : 부동산(토지·건축물) 12,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
- 사회초년생등, 신혼부부등, 고령자, 산단근로자 : 부동산(토지·건축물) 21,550만원, 자동차 2,767만원
(***)신혼부부 등(예비신혼 제외),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단근로자의 ‘해당세대’란
-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입주자격, 행복주택 자가진단 서비스로
행복주택 홈페이지에는 주택 보유 여부, 소득수준 등의 문항으로 입주 자격 여부를 사전 판단할 수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가기:http://www.molit.go.kr/happyhouse/selftest_main.jsp). 자격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이후 공보 일정을 참조해 좋은 조건의 거주 기회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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