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반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 모집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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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인원) 및 응시자격
□ 모집분야(인원)
구 분 | 채용직급 | 모집방법 | 채용분야 | 모집인원 |
합 계 | 24명 | |||
신 입 | 6급 | 전국공통 | 일반행정 | 2명 |
재무관리 | 1명 | |||
도시계획 | 4명 | |||
전산 | 1명 | |||
기계 | 1명 | |||
토목 | 2명 | |||
건축 | 3명 | |||
제한경쟁 (제주지역인재) | 일반행정 | 3명 | ||
재무관리 | 2명 | |||
전산 | 2명 | |||
전기 | 1명 | |||
7급 | 제한경쟁 (제주지역인재) | 영업관리(항만) | 2명 |
※ 3개월간 청년인턴(수습)으로 임용하고, 청년인턴(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함
-‘15년도 ~ `18년도 상반기 정규직 전환 비율 : 100%
※ 채용분야간 중복 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함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격
ㅇ 공통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및 JDC 「인사규정」 제2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합격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분야에 관련 지식이 있는 자 [직무설명자료 참조]
ㅇ 분야별 응시자격
직급 | 모집방법 | 채용분야 | 응시자격 | |
6급 신입 | 전국공통 | 일반행정 | TOEIC 700점, TOEIC-S 120점, TEPS 555점, TEP-S 50점, TOEFL 79점, OPIc IM1, 중국어 신 HSK 5급, JPT 740점 이상인 자(유효기간 내 1개의 성적만 있어도 충족)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자격 보유자 | |
재무관리 | ||||
도시계획 | 도시계획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TOEIC 600점, TOEIC-S 110점, TEPS 482점, TEPS-S 42점, TOEFL 68점, OPIc IM1, 중국어 신HSK 4급, JPT 610점 이상인 자(유효기간 내 1개 성적만 있어도 충족)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자격 보유자 | ||
전산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기계 | 공조냉동기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토목 |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건축 |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제한경쟁 (제주지역인재) | 일반행정 | 제주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TOEIC 700점, TOEIC-S 120점, TEPS 555점, TEP-S 50점, TOEFL 79점, OPIc IM1, 중국어 신 HSK 5급, JPT 740점 이상인 자(유효기간 내 1개의 성적만 있어도 충족)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자격 보유자 | ||
재무관리 | ||||
전산 | 제주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보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TOEIC 600점, TOEIC-S 110점, TEPS 482점, TEPS-S 42점, TOEFL 68점, OPIc IM1, 중국어 신HSK 4급, JPT 610점 이상인 자(유효기간 내 1개 성적만 있어도 충족)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자격 보유자 | ||
전기 | 제주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사 이상 | |||
7급 신입 | 제한경쟁 (제주지역인재) | 영업관리 (항만) -시간선택제 | 제주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자(주30시간 이내) |
※ 외국어성적 : 2016.8.11. 이후 응시한 시험 중 공고마감일까지 발표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 공고마감일 이전 합격하고 유효한 성적에 한해 인정함
※ 자격증 : 공고마감일 이전 취득하고 유효한 자격에 한해 인정함
※ 제주지역 인재 자격요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재학, 휴학 포함)인 자(단, 제주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지역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는 해당하지 않음)
□ 우대사항
ㅇ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ㅇ 취업보호대상자(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2.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접수
ㅇ 채용전문기관(커리어) JDC 입사지원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 입사 지원 페이지 url : http://jdc.career.co.kr
ㅇ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고, 반드시‘접수처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서 제출 시 전형별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미기재 하거나 자기소개서 작성이 불성실한 경우(반복기재 등) 1차 전형에서 제외합니다.
□ 전형일정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채용공고 | 8.10(금) | JDC 홈페이지, 알리오, 채용포털,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게시판 게재 | |
서류접수 | 8.10(금)~8.21(화) 18:00까지 |
| |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 8.23(목) 예정 | 6급 신입 지원자 한정 | |
1차 전형 | 필기(6급 신입) | 8.26(일) | 서울 및 제주 예정 |
서류(7급 신입) | 8.29(수) | 제주 예정 |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8.31(금) 예정 |
| |
지원 자격 관련 서류 제출 | 9.4(화) 18:00까지 | 분야별 필수어학성적, 필수자격증, 제주지역인재 관련 증빙 제출 | |
2차 전형(면접) | 9.7(금)~9.11(화) | 서울 및 제주 예정 * 제출 증빙 원본 제출 | |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 9.14(금) 예정 | 예비합격자 운영 |
□ 전형절차
단 계 | 내 용 | ||||||||||||
전형절차 |
| ||||||||||||
1 차전형 | 필기 시험 (6급) | ㅇ 직업기초능력검사 선택형 50문항(4지선다), 60분 ㅇ 직업기초능력검사 100점 환산 기준 6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 ㅇ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인원 3배수 내 선발(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처리) | |||||||||||
서류 심사 (7급) | ㅇ 제출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시행 ㅇ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인원 3배수 내 선발(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처리) | ||||||||||||
지원 자격 증빙 제출 |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지원 자격 관련 증빙 서류의 사본을 제출받으며, 합격자가 제출 일까지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제출 자료의 허위 등으로 지원 자격 없음이 밝혀진 경우 2차 전형일 2일 전까지 次 순위 순으로 합격처리 ※ 분야별 지원 자격 증빙 자료는 공고문의 1. 응시자격 및 3. 제출서류 참고 ※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은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인별 재 공지 예정 ※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나이, 출신 등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
2 차 전 형 | 면접 심사 | ㅇ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SMS 및 입사지원 페이지로 통보 ㅇ 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합격처리 ※ 2차 전형일 당일에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등 관련 증빙 자료 제출 | |||||||||||
최종전형 | 신체 검사 등 | (신체검사 및 채용결격 확인서 징구)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 임용 예정 ※ 최종 임용예정일 전까지 합격자의 입사 포기가 있거나 채용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次 순위 순으로 합격처리 함 | |||||||||||
전형별 결과공개 (이의신청)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전형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신청자 본인의 점수(순위) 및 해당분야 커트라인을 검토하여 공개 실시 |
3.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비 고 |
①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자격증(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포함) 사본 1통 | ·제출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징구
·지원 자격 관련 서류(①,③,④)는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후 9.4(화)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사본 제출
·전체서류는 2차 전형 당일 원본/사본 제출
* 분야별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은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재 공지 예정 |
②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교육이수 관련 증빙 서류 사본 1부 | |
③ 제주지역 인재 지원자 -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인 경우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대학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학자금 신청 내역이 있으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대재·휴학·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 - 제주지역 내 대학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인 경우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통 | |
④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외국어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 국내에서 실시된 공인어학시험 성적에 한함 - 국외응시 및 특별시험 성적은 불인정하며 해당 어학시험 주관사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한 정규시험에 한해 인정함 | |
⑤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모든 경력 관련 서류 각 1부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필히 기재할 것) 원본 1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
⑥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통 - 장애인 카드 또는 수첩 등으로 대체 불가 | |
⑦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통 |
□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별 제출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원서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상기 증빙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ㅇ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수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세부 전형절차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채용전문기관(커리어) JDC 입사지원 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라도 JDC 규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JDC 임직원 임용시험 지원을 제한합니다.
ㅇ 최종 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근무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 제주국제공항 JDC 면세점 또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ㅇ 중복 및 유사한 질문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채용공고를 숙지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ㅇ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내에 담당자 이메일(insa@jdcenter.com)을 통해 JDC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ㅇ 전형절차별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시 신청자 본인의 점수(순위) 및 해당분야 커트라인 등을 공개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신규채용자 결격사유
(JDC「인사규정」제20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타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의해 퇴직한 자 중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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