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 1일 처음으로 실시돼 올해로 12년이 흘러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제도 중의 하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해당 업주는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요구가 없거나 휴대폰 번호를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추징세액 및 과태료 예시(자료 국세청)

<예시> 2016년 연간 신고 수입금액 3억 원, 소득세 과세표준 3천만 원인 의무발행업종 일반과세자가 ’16.12.31. 현금 매출 1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고의로 현금영수증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등 신고 누락한 경우 1년 후(’17.12.31.)에 경정 시 추징세액 및 과태료는 약 918천 원임.

○ 추징세액 및 과태료(①+②+③) : 918,480원 

 - 부가가치세 : 150,200원 …… ①

  · 매출누락 세액 : 1,000,000×10%= 1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 100,000×40%(최대)= 4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00,000×3/10000×340=10,200원

 - 종합소득세 : 218,280원 …… ②

  · 무납부세액 : 1,000,000×15%= 15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 150,000×40%(최대)= 6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50,000×3/10000×184=8,280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 1,100,000×50%=550,000원 …… ③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제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제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국세청의 우편・홈페이지・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거래 건당 50만 원이며, 연간 동일인 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증가하고 있어 2013년 2122건, 2014년 6296건, 2015년 965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52개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52개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시행일

구분

  

발급의무 시작일

’10.1.1.

30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10.4.1.

’10.6.8.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0.7.1.

13.10.1.

10개 업종 추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4.1.1.

14.2.21.

1개 업종 삭제

․도선사업

 

15.2.3.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5.6.2.

16.2.17.

5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16.7.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연혁

시행일

  

’10.4.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12.2.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14.1.1.

전문직․보건업을 제외한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관계없이 가맹점 가입의무

’14.7.1.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14.7.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16.1.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 전문직, 병의원 전체

 ‧ 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의무발행업종<소비자상대업종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거부 금지

과태료

-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시)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 미발급 금액의 50%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가산세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일반가맹점과 동일, 단 상기 미발급과태료 부과시 가산세 부과 배제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 일반가맹점과 동일

- 상습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문1> 가구 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음.


  ※ 대법원 판례(2015마1864, 2016.3.11.)

   ·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



<문2>가구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문3>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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