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이며,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 신한카드 가능, 롯데카드·현대카드로 확대


국세청은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선정하고 4월 27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현재 신한카드사 단독으로 운영중인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환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는 전산개발·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9월경 서비스 개시 예정이며, 현재는 신한카드에서 발급중입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신한카드 발급방법


◇ (인터넷 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http://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 → 신용카드 → 공공(정부보조금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 (방문접수) 신한은행 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전화접수)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


   * 3가지 접수방법의 공통 첨부 서류: 차량등록증ㆍ신분증 사본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범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가 환급됩니다.



# 환급세액한도 20만원으로 상향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7. 4. 10.)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LPG가스(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당 LPG부탄 275원



# 환급방법, 청구금액에서 차감돼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합니다.




# 부정환급시 가산세 주의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대상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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