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 10. 2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채용분야 및 규모


구분

채용분야

주요업무

 

고용

형태

채용

인원

근무지

경력

기금운용

기금 운용  관리

4

정규직

1

본사

5

1

신입

무선국검사

(국가보훈 제한)

무선국검사  

전자파 강도 측정

7

무기

계약직

2

전국

경영관리

(국가보훈 제한)

사업기획·관리

(경영, 법무 )

7

2

본사

※ 주요업무는 NCS기반의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 채용방법 : ① 1차 전형(서류 및 AI) → ② 2차 전형(면접) 


 ① (1차 전형) 서류 및 AI전형

  o AI전형(인공지능 기반의 전형 솔루션)으로 인적성, 직무역량 등을 평가 후 평가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단, AI전형 합격자 중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에 대한 적격성(서류)에 미달될 경우 AI전형 차순위자를 선발

    * AI전형이란? → 설명자료 링크삽입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② (2차 전형) 면접전형

  o 직무역량, 실무능력 등을 평가 후 평가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경력 : PT발표 + 과제수행 + 심층면접

    (업무수행태도,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능력, 창의력 및 발전 가능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과제작성 및 PT발표)

   - 신입 : 심층면접

    (정신자세,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응시자격 : KCA 인사규정 제9조 채용자격 기준(별표1) 적용

  

구분

 

 

KCA 인사규정 9 채용자격 기준(별표1)  적용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무선국검사 분야는 필수자격증 소지자 한하여 지원 가능

 ※ 필수자격증 : 운전면허(2종이상)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산업기사,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  1

신입(국가보훈 제한) 국가보훈대상자* 한하여 지원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연령/성별/병역

제한 없음



■ 가점기준


대상

내용

AI

면접

비고

장애인

중증(1∼3)

10

10

최고 가점

1 항목만 인정

경증(4∼6)

5

5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10

10

배우자 또는 자녀

5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5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 이상

3

3

청년인턴 경험

정부·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

(최근 3 이내만 인정)

3

3

지역인재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고등학교 졸업자

3

3

 ※ 신입(국가보훈제한) 지원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점 적용시“본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5점 가점



■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 전형일정


 

 

 

채용공고

’18. 10. 27.() ∼ ’18. 11. 10.()

홈페이지, 알리오, 주요 취업사이트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1

전형

(서류

AI)

접수  AI

’18. 11. 5.() ∼ ’18. 11. 10.()

채용시스템(온라인)

인재선발시험위원회

’18. 11. 13.()

본사(나주)

 합격자 발표

’18. 11. 14.()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2

전형

(면접)

 

인재선발시험위원회

’18. 11. 16.()

본사(나주)

합격자 발표

’18. 11. 19.()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증빙서류 제출 

근로계약 체결

’18. 11. 19.() ∼ ’18. 11. 21.() 

본사(나주)

 

’18. 11. 26.()

본사(나주)

※ 2차 전형(면접)의 시간과 장소 등 세부 내용은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o  접수기간 : ‘18. 11. 5.(월) ~ ‘18. 11. 10.(토)



■ 유의사항


➀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

➁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

➂ 우리원은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채용과 무관한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부정청탁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➃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교육·자격·경력·경험·가점 등)에 대한 증빙자료(원본)를 근로계약 체결시 제출 (기간 : 11. 19 ~ 11. 21)

➄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또는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음

➅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➆ 임용 후에는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 가능

➇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함.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노무팀

           (061-350-1358, 1353, 1355)



[별첨 1]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인사규정 제9조)


4

1. 박사학위 취득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7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국가기술자격법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국가기술자격법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신설 2010.12.28>

9.  밖에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5

1. 박사학위소지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8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국가기술자격법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국가기술자격법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신설 2010.12.28>

9.  밖에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7

1. 학사학위소지자 이상 또는 취득예정인  <개정 2010.12.28>

2. 전문학사학위 취득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3.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4.「국가기술자격법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국가기술자격법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6. 진흥원 사무원직 4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11.10.26>

7.  밖에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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