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전파로 소통하고 방송‧통신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 10. 2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채용분야 및 규모
구분 | 채용분야 | 주요업무 | 직 급 | 고용 형태 | 채용 인원 | 근무지 | |
경력 | 기금운용 | 기금 운용 및 관리 | 4급 | 정규직 | 1명 | 본사 | |
5급 | 1명 | ||||||
신입 | 무선국검사 (국가보훈 제한) | 무선국검사 및 전자파 강도 측정 | 7급 | 무기 계약직 | 2명 | 전국 | |
경영관리 (국가보훈 제한) | 사업기획·관리 (경영, 법무 등) | 7급 | 2명 | 본사 |
※ 주요업무는 NCS기반의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 채용방법 : ① 1차 전형(서류 및 AI) → ② 2차 전형(면접)
① (1차 전형) 서류 및 AI전형
o AI전형(인공지능 기반의 전형 솔루션)으로 인적성, 직무역량 등을 평가 후 평가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단, AI전형 합격자 중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에 대한 적격성(서류)에 미달될 경우 AI전형 차순위자를 선발
* AI전형이란? → 설명자료 링크삽입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② (2차 전형) 면접전형
o 직무역량, 실무능력 등을 평가 후 평가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경력 : PT발표 + 과제수행 + 심층면접
(업무수행태도,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능력, 창의력 및 발전 가능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과제작성 및 PT발표)
- 신입 : 심층면접
(정신자세,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응시자격 : KCA 인사규정 제9조 채용자격 기준(별표1) 적용
구분 | 내 용 |
자 격 | KCA 인사규정 제9조 채용자격 기준(별표1) 적용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무선국검사 분야는 필수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필수자격증 : ①운전면허(2종이상) ②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산업기사,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 중 1개 신입(국가보훈 제한)은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연령/성별/병역 | 제한 없음 |
■ 가점기준
대상 | 내용 | AI | 면접 | 비고 |
장애인 | 중증(1∼3급) | 10 | 10 | 최고 가점 1개 항목만 인정 |
경증(4∼6급) | 5 | 5 | ||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 10 | 10 | |
배우자 또는 자녀 | 5 | 5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 5 | 5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급 이상 | 3 | 3 | |
청년인턴 경험 | 정부·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3 | 3 | |
지역인재 |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교)·고등학교 졸업자 | 3 | 3 |
※ 신입(국가보훈제한) 지원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점 적용시“본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5점 가점
■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채용공고 | ’18. 10. 27.(토) ∼ ’18. 11. 10.(토) | 홈페이지, 알리오, 주요 취업사이트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 |
① 1차 전형 (서류 AI) | 접수 및 AI | ’18. 11. 5.(월) ∼ ’18. 11. 10.(토) | 채용시스템(온라인) |
인재선발시험위원회 | ’18. 11. 13.(화) | 본사(나주) | |
합격자 발표 | ’18. 11. 14.(수)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 |
② 2차 전형 (면접)
| 인재선발시험위원회 | ’18. 11. 16.(금) | 본사(나주) |
합격자 발표 | ’18. 11. 19.(월)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개별문자 | |
증빙서류 제출 및 근로계약 체결 | ’18. 11. 19.(월) ∼ ’18. 11. 21.(수) | 본사(나주) | |
임 용 | ’18. 11. 26.(월) | 본사(나주) |
※ 2차 전형(면접)의 시간과 장소 등 세부 내용은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할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o 접수기간 : ‘18. 11. 5.(월) ~ ‘18. 11. 10.(토)
■ 유의사항
➀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
➁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
➂ 우리원은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채용과 무관한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부정청탁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➃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교육·자격·경력·경험·가점 등)에 대한 증빙자료(원본)를 근로계약 체결시 제출 (기간 : 11. 19 ~ 11. 21)
➄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또는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음
➅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➆ 임용 후에는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 가능
➇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함.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노무팀
(061-350-1358, 1353, 1355)
[별첨 1]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인사규정 제9조)
4급 | 1. 박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신설 2010.12.28>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5급 | 1. 박사학위소지자 <개정 2010.12.28> 2.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3. 학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0.12.28>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6.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신설 2010.12.28> 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7급 | 1. 학사학위소지자 이상 또는 취득예정인 자 <개정 2010.12.28> 2.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3.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1.10.26>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한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신설 2010.12.28> 6. 진흥원 사무원직 4년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11.10.26>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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