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년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2018. 07.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 본 채용공고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로, 기간만료 시 당연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 불가 및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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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 청년인턴(체험형) : 계약연장 불가
▶채용분야 : 건강증진사업 일반 지원
▶수행업무 : 기관 사업을 위한 일반 행정 및 통계업무 지원, 기관·사업 홍보 업무 지원, 기타 행정 업무 지원
▶채용인원 : 10명
▶계약기간 : 2018.9.1. ~ 2018.12.31.(4개월) *실제 근무시작일 : ‘18.9.3.(월)
※ 배치 부서 및 세부 직무내용은 기관 내 조율을 통해 조정·배치될 예정
※ 임용자격기준 학위에 대한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함. 단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졸업증명서 제출, 고졸포함)해야 인정
※ 계약시작일부터 근무 가능자에 한하여 채용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자격요건 :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재학생, 취업이 결정된 자 지원 불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기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1조(채용자격기준)
▶ 직급 : 위촉직(청년인턴)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수행예정 업무 및 부서는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공통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상의 장애인 등록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로 세부기준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참조
상별 가 참조
<대상별 가점 기준>
대상 | 세부적용내용 | 가점기준 | 증명서류 |
1.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상자’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취업지원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 3조에 따라 운영 | |||
2. 장애인 |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증명서 |
3.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4.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대학원 이상 제외) |
1) 우대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가산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2) 가산점은 각 전형별 평가결과 만점의 4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
2. 근무조건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임용기간
- 2018. 9. 1. ~ 2018. 12. 31.
-실근무시작일 : ‘18.9.3.(월)
-계약기간 종료 시 고용관계 당연 소멸
-임용시작일 근무 가능자에 한하여 채용
▶보수 : 1,970,220원 *정액급여, 4대보험 가입(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근로조건 : 주 5일(40 시간) 근무 등 내부규정에 따름
▶근무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서울시 중구 소재)
3.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추진일정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구분 | 평가방법 | 평가항목 | 대상자 |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소개서 내용에 대한 서류 평가 | -조직 및 직무적합성 -자격 및 교육 사항 | -적격자 ※예비순번 부여 |
(2차)면접 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 | -지원동기, 지원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응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 | -서류전형 결과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채용예정인원 5배수 이내 |
(3차)결격여부 심사 | -결격여부 심사 -학위 및 경력 등 확인을 위한 증빙 원본 대조 | -채용예정자 지원자격 요건 충족 적부 판정 | 면접전형 결과 최종합격자 |
◇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입사지원서 접수 | 2018. 8. 6.(월) ~ 2018. 8. 13.(월) | 공고기간 : 2018.7.30.(월) 2018.8.13.(월),∼(15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8. 21.(화)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온라인 확인 |
면접전형 | 2018. 8. 24.(금) | -장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홈페이지 약도 참조) -면접비 : 미지급 -서류제출 : 면접일 입사지원 증빙서류(사본) 제출 |
결격사유 확인 | 2018. 8. 27.(월) ~ 2018. 8. 29.(수)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온라인 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8. 30.(목)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온라인 확인 |
임용 예정일 | 2018. 9. 3.(월) |
|
*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접수 및 문의처
▶접수기간 : 2018. 8. 6(월) ~ 2018.8.13(월), 17:00까지
▶접수방법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응시지원서 등 서류 교부·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 채용공고 → 신청서 작성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문의 : 인재개발팀 인사담당자(02-3781-3511, ks84@khealth.or.kr)
5. 제출서류
<서류전형>
○ 서류접수 시 제출(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제출)
- 입사지원서
- NCS 기반 자기소개서
- 경험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포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 학위증명서(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내신등급 확인서)
- 교육이수 증명서(성정표 등)
- 가점(우대) 항목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 입사지원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제출서류에 포함되는 경우(학교명, 전체평점 등), 해당 내용을 가린 후 제출
* 제출 서류는 다음 전형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면접관에게도 일체 제공되지 않음
<결격 여부 조회>
○ 최종 합격자 제출(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최근 3년간)
※ 건강보험가입이력 확인이 어려울 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 최종합격자는 면접전형 제출서류의 원본
* 그 외 개발원 인사규정 제18조(임용구비서류)에 따른 자료
※ 모든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임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최종합격자는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양식의 제출처에 반드시 우리원 명이 명시되어야 함
3)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관련(수행) 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할 수 있음
6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허위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구제
- (서류전형) 차기 동일전형의 채용 건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단계 이후의 전형에 대하여 기회 부여 (1회 한)
- (면접전형)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즉시채용
7 기타사항
- 본 채용공고는 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모든 제출서류에는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임용자격기준 학위에 대한 졸업예정자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졸업증명서, 고졸자는 내신등확인서 포함 제출)해야 인정
-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또는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후라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원 채용에 응시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서 접수결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인원이 모집인원과 동수이거나 미달하는 경우라도 채용일정 및 임용기간을 고려하여 접수인원으로 전형 진행
-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전형과정에서 연락불통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재직 중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므로 현재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근로시작일 전까지 직전근무지에서 반드시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함(4대보험 적용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 종사 불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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