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8년도 하반기 6급 직원 공개채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조직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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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직급 및 지원자격
구 분 | 인원 | 지원자격 | 근무 예정부서 | ||||||||||||||
일반직 6급 (정규직) | 6명 | ㅇ 공인 영어시험 성적 보유자 (2016. 6. 13. 이후 취득한 유효성적에 한함) ㅇ 어학성적 지원요건(아래 시험 중 하나만 선택 지원)
*시험 간 점수 환산은 텝스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teps.or.kr/InfoBoard/ConversionTable) 참조 ㅇ 학력 및 연령 : 제한 없음 | 전 부서 | ||||||||||||||
공통 자격요건 |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ㅇ 본원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3개월) 수습 평가를 거친 후 임용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 동법상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2. 채용 및 근무조건
▶일반직 6급 (정규직)
ㅇ 급여 : 본원 내부 운영방침에 의함 ※ 신입사원 초임 및 평균보수는 홈페이지, 알리오에 별도 공시 중
ㅇ 4대 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 지원(선택적 복리후생 등)
ㅇ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평일 09:00∼18:00)
3. 직무설명서
▶일반직 6급
※ 별지(직무설명서 중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원업무 및 기획예산업무’) 참조
4. 채용방법 및 세부 전형일
▶원서접수/2018. 6. 4.(월) ~ 2018. 6. 13.(수)
ㅇ 온라인 지원 (사이트 주소 : http://kofair1.saramin.co.kr)
※ 2018. 6. 13.(수), 12:00 접수마감
▶서류전형/2018. 6. 13.(수) ~ 2018. 6. 21.(목)
ㅇ 심사대상 : 응시자 전원
ㅇ 심사내용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ㅇ 합격자 발표(2018. 6. 21. 예정)
- 지원 사이트 통해 개별 확인
▶필기전형 /2018. 6. 23.(토)
ㅇ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심사방법 : 인성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
※ 평가장소 및 일정 등 세부사항 별도공지
ㅇ 합격자 발표(2018. 6. 26. 예정)
▶면접전형 /2018. 6. 28.(목)
ㅇ 심사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ㅇ 면접방법
- 1차 실무진 면접, 2차 임원진 면접
- 역량면접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인성면접 등 실시
※ 면접장소 및 일정 등 세부사항 별도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체검사/2018. 7. 2.(월) ~ 2018. 7. 5.(목)
ㅇ 입사지원 사이트 또는 SMS 통해 공지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실시 후 합격자에 한하여 임용
▶임용예정 (수습개시일)
※ 2018년 7월초 예정 (근무개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기관 사정에 따라 단계별 전형일정 등 변경 시 별도 공지예정
5.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등 우대사항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 가산점 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2018. 6. 4.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전형 합격 시 제출
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각 전형절차별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
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 면제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입사지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채용 후 해고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채용관련 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채용사이트(http://kofair1.saramin.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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