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항공안전기술원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공고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정규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5월 4일
항공안전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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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및 수행 예정 업무
가. 정규직
구분 | 직급 | 인원 | 채용직무 | 수행예정 업무 |
정규직 | 선임급 | 1 | 고장, 결함/기능장애 분석 | - 항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자료의 연구·분석 |
원급 | 2 |
항공안전자료 분석
| - 항공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 장애에 대한 조사결과의 연구·분석 및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업무 - 항공안전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식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분석 업무 | |
원급 | 1 |
무인비행장치(드론) 정책연구
| - 무인비행장치 관련 법·제도 연구 - 안전관리, 관련 사업·과제 운영관리 - 드론 샌드박스 시범사업 정책 및 법·제도 연구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UTM) 등급요건 연구 |
나. 무기계약직
구분 | 직급 | 인원 | 채용직무 | 수행예정 업무 |
무기 계약직 |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원급 규정 준용) | 1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선임급 규정 준용) | 1 | 무인비행장치(드론) 핵심기술 연구 | - 드론 운영환경 분석 및 안전관리 - 드론 비행시험, 비행평가 - 드론 핵심기술 연구개발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UTM) 실증시나리오 설정 및 인프라 구축 연구 |
다. 기간제 근로자
구분 | 직급 | 인원 | 채용직무 | 수행예정 업무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책임급 | 1 | 시스템기반 항공안전 감독 연구 | - 정비분야 항공안전감독 업무 - 항공사 안전심사 또는 안전관리 업무 - 항공사 정비 품질보증 또는 품질심사 업무 - 항공안전정보분석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업무 |
기간제 책임급 | 1 | 항공기 장비품ㆍ부품 등 제작ㆍ정비 인증 관련 사업 및 부수 직무 | - 정비조직인증(AMO) 승인 또는 신청/대응 - 정비분야 안전감독 또는 품질보증 업무 -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 또는 신청/대응 - 항공분야 협정/협약/계약 등 국제협력 업무 | |
기간제 선임급 | 1 | 비행장 시설운영 및 관리 | - 비행장 시설구축 및 운영관리 업무 | |
기간제 선임급 | 2 | EC155B1 부가형식증명 합치성검사 | - EC155B1 부가형식증명 합치성검사 | |
기간제 원급 | 1 | 항공기 장비품ㆍ부품 등 제작ㆍ정비 인증 관련 사업 및 부수 직무 | - 항공분야 협정/협약/계약 등 국제협력 업무 - 항공분야 규정/기준 등 제ㆍ개정업무 | |
기간제 책임급 | 1 |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 - 무인항공 비행통제 관리시스템 운영 - 비행시험장 관리절차 수립·운영 - 무인항공 비행시험 통제 및 안전관리, 통계관리 |
2.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가. 정규직
∙ 공고에서 제시한 지원자격을 충족하거나,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 전문기관 근무경력으로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구분 | 채용직무 | 직급 | 지원자격 |
정 규 직 | 고장, 결함/기능장애 분석
| 선임급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항공안전 관련부서(감항)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공통) : 항공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 실무 경력(공통) : 국제항공운송사업체에서 정비 실무(기술, 품질, 안전관리 포함) 관련 업무수행 경력 |
항공안전자료 분석 | 원급 | 해당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 항공운항, 항공정비 관련 계열 학과 - 실무 경력 : 운항, 국제항공운송사업체에서 운항/정비 실무(안전관리 포함) 관련 업무 수행 경력 | |
무인비행장치(드론) 정책연구 | 원급 | 해당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항공안전․정책 관련 연구 또는 드론 연구․개발/운영/비행시험, 평가 및 안전관리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해당 분야 : 항공/기계/전기·전자 계열, 드론(무인기) 또는 로봇 분야, 항공법·정책, 항공교통, 항공운항(조종) |
∙ 임용예정일(18.6.25.) 현재 항공안전기술원 직원 정년 기준인 만 62세 이하인 자
나. 무기계약직
∙ 공고에서 제시한 지원자격을 충족하거나,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 전문기관 근무경력으로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임용예정일(18.6.25.) 현재 항공안전기술원 직원 정년 기준인 만 62세 이하인 자
구분 | 채용직무 | 직급 | 지원자격 |
무 기 계 약 직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원급 규정 준용) | 통신/전자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대 사항 : 레이더 및 신호처리 설계 기술 경험자 |
무인비행장치 (드론) 핵심기술 연구 |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선임급 규정 준용) |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해당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항공안전분야 연구 또는 무인기․무인비행장치(드론)관제/ 항공교통관리체계/항공 관련 설계/제작/시험/안전성 검증 등 경력 5년 이상 보유자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항공안전분야 연구 또는 무인기․무인비행장치(드론)관제/ 항공교통관리체계/항공 관련 설계/제작/시험/안전성 검증 등 경력 10년 이상 보유자
- 해당 분야(공통) : 항공/기계/전기·전자 계열, 드론(무인기) 또는 로봇분야, 항공교통, 항공운항(조종) - 우대사항(공통) : 무인비행장치 지도조종사 자격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비행 경력 보유자 |
다. 기간제 근로자
∙ 공고에서 제시한 지원자격을 충족하거나,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 전문기관 근무경력으로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구분 | 채용직무 | 직급 | 지원자격 |
기 간 제 근 로 자
| 시스템기반 항공안전감독 연구 | 기간제 책임급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받고 수행예정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받고 수행예정 업무와 관련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 학사학위를 받고 수행예정 업무와 관련하여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항공분야(항공R&D사업, 인증, 항공기술 등)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공통) : 항공/기계/전기/전자 등 관련 계열학과 |
항공기 장비품ㆍ부품 등 제작ㆍ정비 인증 관련 사업 및 부수 직무 | 기간제 책임급 |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받고 수행예정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받고 수행예정 업무와 관련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 학사학위를 받고 수행예정 업무와 관련하여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항공분야(항공R&D사업, 인증, 항공기술 등)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공통) : 항공/기계/전기/전자 등 관련 계열학과 - 필수 경력(공통) : 항공정비사 | |
비행장 시설운영 및 관리 | 기간제 선임급 | 학사이상의 학력에 관련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 해당 분야 : 토목건축/시공관리 등 관련 계열학과 | |
EC155B1 부가형식증명 합치성검사 | 기간제 선임급 | 해당 분야 학사를 취득하고 10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 항공계열, 항공우주공학계열, 기계공학계열, 전기 /전자공학계열 및 산업공학 - 실무 경력 : 항공기 및 항공 부품 관련 제조 업체 생산 및 품질 업무 | |
항공기 장비품ㆍ부품 등 제작ㆍ정비 인증 관련 사업 및 부수 직무 | 기간제 원급 | 해당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수행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 항공/기계/전기/전자 등 관련 계열학과 | |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 기간제 책임급 |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받고 수행예정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받고 수행예정 업무와 관련하여 10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받고 수행예정 업무와 관련하여 15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공통) : 항공/기계/전기/전자 등 관련 계열 학과 |
∙ 공고일(’18.5.4.)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1958년 5월 4일 이전 출생자
라. 지원시 유의사항
∙ 채용분야 및 직무에 따라 채용기준이 다르니 이를 숙지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직무별 설명자료는 별도로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간제(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총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단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사업종료 기간 및 고용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총 고용 기간은 해당 사업종료 기간 이내로 함
3. 공통 지원자격
∙ 기술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지 않은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에 제한되지 않는 자
∙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시작 예정일 : ’18.6.25.)
4. 가점 및 우대사항
구 분 | 가점 및 우대사항 | 가점 |
지역 인재 가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재부 통합공시 기준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2점 |
청년 가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3점 |
특별 가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3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 5점 ~ 10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입사지원서에 체크한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고 각 가점사항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가지만 인정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 지역인재(비수도권) 가점사항은 세부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하고, 미해당사항 확인 시 허위 기재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됨
5. 전형일정 및 합격 배수
구 분 | 일 정 | 비 고 | |
1 | 공고 | 5.4.(금) ~ 5.19.(토) | ∙기술원 홈페이지 및 알리오 등 게시 |
2 | 입사지원 (서류전형) | 5.4.(금) ~ 5.19.(토) 18:00 | ∙합격자 발표 예정일 : 5.25.(금) |
3 | 필기전형 (인적성) | 5.28.(월) | ∙대상 : 정규직/무기계약직 ∙장소 : 별도통보 ∙합격자 발표 예정일 : 5.29.(화) |
4 | 면접 | 6.1.(금) | ∙대상 :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 ∙장소 : 별도통보 ∙합격자 발표 예정일 : 6.5(화) |
5 | 신원조사 서류제출 | 6.11.(월) 17:00 까지 | ∙신원진술서 및 채용 건강검진서 등 별도 안내 (우편 등 제출 가능하나, 반드시 6.11.까지 기술원에 도착하여야 함) |
6 | 면접합격자 예비소집 | 6.20.(수) | ∙장소 : 별도통보 ∙면접전형 합격자는 반드시 예비소집에 참석하여야함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못함) ∙임용일 : 6.25.(월) |
전형별 합격인원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정규직 | 6배수 | 3배수 | 합격자 결정 |
무기계약직 | 6배수 | 3배수 | |
기간제 | 6배수 | 필기전형 없음 |
∙ 전형별 시간과 장소 등 세부내용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상기 일정은 예정이며 기술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전형별 평가 점수가 과락 미만인 자는 합격선이라도 합격배수에서 제외
∙ 증빙자료의 제출
구 분 | 제출 절차 |
공통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는 면접 당일 원본 제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 응시가 불가하며 불합격 처리함 |
6. 전형별 평가 내용
∙ 필기전형
평가대상 | 출제과목 | 평가문항 수 | |
정규직/무기계약직 | 1교시 | 직업기초능력 | 50문항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
2교시 | 인성검사 | 188문항 |
∙ 면접전형
구 분 | 평가대상 | 평가사항 |
면접전형 |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 | ∙지원자의 입사지원서 기반의 직무 적합성 평가 |
7.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5. 4.(금) ~ 2018. 5. 19.(토)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처(http://kiast.recruiter.co.kr)에 온라인 접수
- 기술원 방문,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문 의 처 : 채용(원서접수) 사이트 게시판
-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대상자 제출서류
∙ 입사지원과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는 검증을 위해 최초 면접전형 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는 응시자 입회하에 동봉 처리하고 차기 면접 대상자에 한해 확인함
∙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증 등은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 | 1. 가점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한함) |
2.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및 직위(급), 담당업무 포함) (해당자에 한함) | |
3. 자격증(본인이 기재한 자격증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 |
4. 그 외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 성적증명서 (본인이 기재한 교육사항을 모두 확인 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대학이상의 모든 학력에 대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최종 학위 논문(박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이 없는 18년 상반기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석사학위 논문 또는 대표연구실적 원본 제출 (해당자에 한함) | |
5. 그 외 기술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일체 (주민등록등본 등) |
9. 응시자 유의사항
∙ 입사 지원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 상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학교명, 개인 인적사항 등)이 표시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의 기한 내 미제출, 시험 부정행위자,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사후 적발 시 합격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 입사 지원 및 전형 단계에서, 기재·제출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귀속됩니다.
∙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발 즉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전형방법 및 일정은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기술원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 면접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단, 본인이 서류반환을 요청할 때 지원 당시 기재한 주소로 서류를 반환 할 예정입니다.
< 기술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
제9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람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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