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무직원 채용 공고
2018년도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2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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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직급 및 인원
채 용 분 야 및 직 급 | 채용인원 | 채 용 지 역 | |
합계 | 27 | | |
방 역 직 | 소 계 | 9 | |
7급 공무직 | 2 | 경기도본부(관할사무소) | |
7급 공무직 | 2 | 전북도본부(관할사무소) | |
7급 공무직 | 2 | 전남도본부(관할사무소) | |
7급 공무직 | 3 | 경남도본부(관할사무소) | |
위 생 직 | 소 계 | 7 | |
7급 공무직 | 1 | 경기도본부(관할사무소) | |
7급 공무직 | 1 | 충북도본부(관할사무소) | |
7급 공무직 | 3 | 전북도본부(관할사무소) | |
7급 공무직 | 1 | 전남도본부(관할사무소) | |
7급 공무직 | 1 | 제주사무소 | |
검 역 직 | 소 계 | 11 | |
6급 공무직 | 11 | 본부 및 관할사무소 |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법률근거 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하여 만점의 5∼10%이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만점의 10%를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 타 우대항목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를 우선적용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1.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자에게 불이익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방역직 (7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 (7급)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검역직 (6급) |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검역업무(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
※ 모집 직종별 자격요건 중 1개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직무관련 전공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 직무분야(수행능력, 직무적합성 등)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합격배수
- 2명 이하 채용시 : 7배수
- 3명 이상 채용시 : 5배수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시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원본 도착분에 한하며, 위생방역본부의 소정지원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나. 면접전형시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양식변경불가, 컬러사진부착, 서명은 반드시 본인성함을 정자로 기재)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은 반드시 본인성함을 정자로 기재) 1부
❍ 기본증명서(상세내역으로 발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운전면허증의 경우 방역직은 반드시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원본을 제출 하고,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전형일정
가. 공고기간 : ’18. 5. 2(수) ∼ 5. 16(수) (15일간)
나. 서류접수 마감시한 : ’18. 5. 16(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원본 도착분에 한하며, 위생방역본부의 소정지원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접수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앞)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아름동 239)
라. 서류심사위원회: ’18. 5. 17(목) ∼ 5. 18(금)
마.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8. 5. 25(금)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바. 면접시험 : ’18. 5. 29(화) ∼ 5. 31(목)
※ 면접시험장 : 우리본부 대회의실(3층)
아. 신원조회요청 : ’18. 6. 4(월)
자. 채용점검위원회 : ’18. 6. 20(수)
차. 최종합격자 발표 : ’18. 6. 22(금)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카. 임용예정일 : ’18. 7. 1(일) (임용식은 ’18. 7. 2(월) 예정)
※ 본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이 높은 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임용 분야별로 면접성적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일정인원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임용후 3개월 이내 퇴사자 포함)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별도의 조치없이 예비합격자 중 임용할 수 있음
다. 신규임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수습해제
7. 채용서류 반환
가.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나.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착불조치
8. 기타사항
가. 채용서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나. 지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임용 후의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04455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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