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데 기본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이 돼요.
▲일용직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세요.
▲자신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맞벌이부부의 경우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어야 해요.
한국납세자연맹이 이처럼 근로자들에게 유익한 ‘유의사항 10가지’ 꿀팁을 제공했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니 숙지하셔서 올해 연말정산도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결정세액이 ‘0’으로 예상되면 영수증 NO
연봉이 면세점(면세점이란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독신은 1400만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많더라도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한 결과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맞벌이부부는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줘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올해까지 공제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이 2012.1.2.-2016.1.1.까지라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누락을 꼭 확인
의료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의료비누락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0일전에 출력해 제출했다면 지금 다시 출력하여 금액변동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분류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20일 전에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는데 20일전에 조회하였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분류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확인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데 기본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100만원이상 받았다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으면 기본공제가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확인
배우자·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
건설일용직과 아르바이트의 소득은 분리과세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 이용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부진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3월 11일 시작하는 경정청구를 활용해 세무서에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여 재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할 시 추가환급 이용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때에도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업체·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이 1,000만원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900만원이면 회사는 1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 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연말정산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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