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모스 보온도시락 취급설명서입니다.
생각보다 보온이 잘 되더군요.
설명서를 올려 놓으니 참고하세요
부품이 없거나 공장나면 서비스센터 1577-839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접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고 하네요.

 

써모스 보온도시락 각 부의 명칭

 

써모스 보온도시락 사용방법

 

써모스 보온도시락 사용방법

 

써모스 보온도시락 패킹, 벤, 실리콘 밴드의 부착 방법

 

써모스 보온도시락 손질 방법

 

써모스 보온도시락 손질상의 주의사항

 

써모스 보온도시락 안전상의 주의사항

 

써모스 보온도시락 안전상의 주의사항

써모스 보온도시락 사용상의 주의사항

 

써모스 보온도시락 교환용 부품 안내, 서비스센터

 

 

 

[서식] 탭 - [글머리] 및 [수준] 그룹. 문단번호, 글머리표, 그림 글머리표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한 수준 증가, 한 수준 감소 등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서식] 탭 - [글머리] 및 [수준] 그룹. 문단번호, 글머리표, 그림 글머리표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한 수준 증가, 한 수준 감소 등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문단번호 삽입하기글의 앞에 문단번호를 입력하고 첫 줄을 내어쓰기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처럼 문단 앞에 번호를 삽입하고 여백을 줄 수 있도록 간편하게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1. 과일
  1) 사과
     ① 홍로
     ② 홍옥
     ③ 미니애플
     ④ 부사

 

우선 서식 탭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서식]탭을 클릭하여 [글머리] 그룹에서 [문단번호]의 목록단추를 클릭하여 첫번째 항목을 선택합니다.

 

하위 수준으로 설정할 내용을 블록지정한 후 [서식] 탭의 [수준] 그룹에서 '한 수준 감소' 단추를 클릭합니다.


[서식]  탭의 [문단] 그룹에서 [왼쪽 여백 늘리기]를 클릭하여 여백을 지정합니다.


문단 번호를 지정한 상태에서 동일한 수준일 때 새 번호로 시작하려면 [서식] 탭 - [글머리] 그룹 - [문단번호 새 번호로 시작]을 선택합니다.

 

 

 

문단번호를 적용한 예문단번호를 적용한 예

 

 

글머리표를 적용한 예글머리표를 적용한 예

 

 

 

그림 글머리표를 적용한 예그림 글머리표를 적용한 예

 

 

글머리표 삽입하기

 

1. [서식]  탭 - [글머리] 그룹에서 [글머리표] 목록 단추를 클릭합니다.

 

2. 하위 수준으로 설정할 내용을 블록 지정한 후 [서식] 탭의 [글머리] 그룹에서 [글머리표]의 목록 단추를 클릭합니다.

 

3. [서식] 탭의 [문단] 그룹에서 [왼쪽 여백 느리기] 단추를 여러번 클릭하여 적당하게 여백을 줍니다.

 

4. 동일한 방법으로 글머리표와 왼쪽 여백을 지정하여 보게 좋게 편집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한글 메뉴 ------>

1. [서식] - [글머리] 그룹에서 [글머리표] 목록 단추를 클릭합니다.

● 파일 --------->

2. 하위 수준으로 설정할 내용을 블록 지정한 후 [서식] 탭의 [글머리] 그룹에서 [글머리표]의 목록 단추를 클릭합니다.

★ 새문서 ------->

★ 불러오기

★ 저장하기

★ PDF로 저장하기

3. [서식] 탭의 [문단] 그룹에서 [왼쪽 여백 느리기] 단추를 여러번 클릭하여 적당하게 여백을 줍니다.

 

 

● 편집

 

★ 오려두기

★ 복사하기

★ 붙이기

★ 모두선택

 

 

그림 글머리표도 [서식] 탭의 [글머리] 그룹에서 [그림 글머리표]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선택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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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임대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개정 주임법 제6조의3제1항)

 CASE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 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1)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2)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1)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없이 무단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2) 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 상실

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9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 1호부터 8호까지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Q3]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직접 거주 필요성을 통보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Q4]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개정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Q6] 임차인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해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이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  [현행]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 등 → [개선] 갱신거절 임차인 추가

 

 

[Q7]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는 않나요?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시행되어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임대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임대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 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어도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이상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자료집에 정리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Q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2]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예시)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20. 8. 30.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함

다만,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주의하야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개정)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예시) ’20. 12. 20. 체결된 계약 또는 같은 날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위 계약의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여야 함

 

 

[Q3]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Q4]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Q5]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개정)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Q6] 법 시행 시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모두 갱신요구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Q7]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므로, 법 시행일인 ’20. 7. 31.부터 ’20. 8. 31.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8]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Q9] 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4년 이상을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10]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Q11]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Q11-1]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할 수 있어야합니다.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Q11-2]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만 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Q11-3]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5% 임대료 증액상한 적용)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8.9월~`20.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20.6월에 상호간 합의로 `20.9월~`22.9월까지 갱신을 실시하면서 임대료 8% 증액

임차인 甲은 `20.8월(계약종료 1개월전까지)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하거나,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2.8월(계약종료 1개월전까지)에 임대인 乙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Q1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합니다.

 

 

[Q1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4]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후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증거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 이상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책풀이집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축한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이 9월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주소는 'www.molit.go.kr/policy/main.jsp' 입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축한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의 초기화면.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축한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의 초기화면.

 


기존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정책풀이집” 이름으로 확대‧개편한 사이트입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질의가 증가하고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확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풀이집”사이트에서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관계부처에 주로 제기된 질의와 적용사례를 종합한 FAQ를 게시하고,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의문사항과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게시돼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단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나 글상자를 사용하지 않고 문단에 테두리와 배경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식]에서 [문단 모양] 설정화면 - [테두리/배경]를 클릭합니다. 또는 단축키 'Alt + T'를 누른 후 문단 모양 설정화면에서 '테두리/배경'을 선택합니다.



그림설명. '테두리/배경' 설정화면에서 -> 테두리 종류 : 실선 선택, 굵기 0.5mm 선택, 문단 테두리 연결 선택, 배경에서 연두색 선택 후 모습.



글자와 테두리가 붙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테두리/배경'으로 다시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사방에 간격을 2mm 설정합니다.


그림 설명. 사방에 간격을 줌으로써 좀 더 보기 편안한 편집이 되었습니다.



회색톤으로 문장에 테두리와 배경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강조할 때 활용하면 유용하겠습니다.


그림 설명. 회색톤으로 문장을 강조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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