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클릭

●졸업 후 2년 이내,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왔으며,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3월 25일부터 신청받는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참여 불가)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해당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신한·하나카드 중 선택)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하다.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고, 희망하는 청년(약 1만 명)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Q&A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Q&A을 안내한다.<편집자주>



문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부‧모‧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536,244원 (가구 보험료 부과액 178,821원)

*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512,039원 (가구 보험료 부과액 145,739원)



문2) 신청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 예산 상 한계 때문에 매월 접수된 신청자 중 졸업‧중퇴 후 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9년 총 8만명 지원)

또한, 선정되더라도 예비교육(고용센터, 1회),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취업 동영상 수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3)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답) 신청일 기준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상 주 20시간 이하 근로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문4) 신청하면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 신청하시면 다음 달에 심사 및 예비교육을 진행한 후, 그 다음 달에 처음으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예: 4.1~30 신청 → 5.1~5.15 심사, 5.16~5.31 예비교육(3시간 이내 참석) → 6.1 첫 포인트 지급



문5) 카드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나요?


- 답)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은 상세 사용내역(영수증과 사유 등)을 제출해야 하고, 포인트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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