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LPG 시설점검 체험형 청년인턴

- (담당업무) 서민층 LPG시설개선사업 현장검수 지원 및 행정보조

- (근무기간) 2018. 6. 4. ~ 11. 3. (5개월)

* 본 채용은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며 근로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근 무 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ㆍ지사

권역근무부서주소채용인원
수도권인천지역본부인천 남구1명
충청권본사(재난관리처)충북 음성군1명
대전세종지역본부대전 서구3명
충남지역본부충남 천안시2명
충북지역본부충북 청주시2명
영남권부산지역본부부산 동구1명
부산북부지사부산 금정구1명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달서구2명
경북동부지사경북 포항시2명
경북북부지사경북 안동시3명
울산지역본부울산 남구1명
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시2명
경남서부지사경남 진주시2명
호남권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 서구2명
전남동부지사전남 여수시2명
전남서부지사전남 무안군2명
전북지역본부전북 전주시3명
강원권강원지역본부강원 춘천시2명
강원영동지사강원 강릉시2명
제주권제주지역본부제주 제주시1명

※ 근무지별 중복지원 불가


▶ 공통 응시자격 (필수)

구 분내 용
연령 등
ㆍ채용일(‘18.6.4.)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기준)
병 역
ㆍ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미필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ㆍ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기 타ㆍ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첨1)
ㆍ’18.6월부터 모집지역 내에서 근무가능자
ㆍ근무지별 중복지원 불가

▶ 우대사항

-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별첨2)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우대

- 본사 이전지역(충북)인재 및 비수도권 지역 인재*

  * 최종학력(대학원 제외) 소재지 기준

  예) 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2. 접수방법 및 전형일정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8. 5. 3.(수) ~ 5. 11.(금) 15:00

- 접 수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kgs.saramin.co.kr)

-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전형일정

- 1차 서류전형(3배수) → 2차 면접전형 순으로 실시

- 원서접수 : 5.3(목)~5.11(금), 온라인 입사지원

- 서류전형 결과발표 : 5.18(금), 온라인 개별조회

- 면접 전형 : 5.24(목)~25(금), 근무예정지에서 실시

- 최종결과 발표 : 5.31(목), 온라인 개별조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채용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조건 등


-근무기간 : 2018. 6. 4. ~ 11. 3. (5개월)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직

-급여수준 : 약 170만원(세전총액, 4대 보험 본인부담, 중식비(10만원) 포함)

-근무시간 : 주 40시간 (주 5일제, 8시간/일 근무)

-업무량 및 인턴사원 희망 등에 따라 유연근무제 운영 가능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 연차 제공

-인턴기간 중 취업시험, 취업박람회, 학과시험 증빙 제출 시 특별휴가 부여

-청년인턴 수료자는 향후 2년 간 신입직원(정규직) 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무기간5개월 이상3개월 이상1개월 이상
서류전형 가점 전형면제만점의 5%만점의 3%

4. 제출서류(면접 시 제출)


제출서류대상비고
주민등록초본
전원병역 미필여부 확인 및 청년인턴 자격여부 확인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졸업증명서
해당자이전지역 인재, 비수도권 인재 확인
(수도권 인재 제출 불요)
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해당자교육이수 확인
자격증 증?빙서류
해당자해당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허위기재로 판단 불합격 처리


5. 기타사항


-면접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반드시 지참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 시 합격을 취소함

-청탁 등 부정행위(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 포함)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향후 신원조회 결과 채용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지원자가 반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함 

* 반환청구기간 :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18.6.14)

* 청구방법 : 합격자 발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채용서류 반환청구 신청

-채용비리 및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은 공사 감사실로 신고(www.kgs.or.kr[고객센터/반부패청렴신고/부당행위신고(감사실 직통)])하실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문의전화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부 043-750-119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사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FAQ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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