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분명히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분 같다. 어떻게 이런 공식을 개발했는지 놀랍다. 분명 적금 이율이 높다면 이용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낮은 적금이율이다. 저금리 기조이기에 이 공식만으로 재테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노후에 이런 공식을 활용해보고 싶다. 다음의 내용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읽어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돈은 정기예금의 길 대신, 높은 금리의 정기 적금의 통로를 지나야 한다
정기적금 만기액 처리의 문제점에 대한 돌파구는?
본인의 월별 저축가능액 설정
지연일수 : 납부일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늦춰질 일수
12개월 만기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만기 시까지 발생한 총지연일수를 12로 나눈 후, 소수점 이하를 ‘올림’처리해서 도출된 정수만큼 만기일보다 늦게 받는다
예정일보다 먼저 내면 이를 선납이라고 하는데, 하루를 선납하면 지연일수를 하나 줄일 수 있다.
한달 저축금액을 6의 배수로 설정하면 계산이 편리하다
한달 저축금액을 12만원으로 잡는다면, 12개월 째에는 6분의 1을 추가한다(12+1/6)X
정기예금 : 1~11개월 12만원, 12개월은 14만원 ☞ 1년 총합은 146만원
정기적금 : 1년 총불입액 = (12+1/6)X=146만원
X=12만원=6x,
x=2만원 월납입액은 2만원
1년치 1~11개월까지 계좌 개설, 첫 달에 6개월치 12만원 선납, 12회차 납부일에 7~12회 차 납입액을 한꺼번에 넣어 상계처리
1년차 12월에는 총 14만원을 내는데 1번째 계좌에 총 6회분의 미납액을 내고,
나머지 2만원으로 (x값) 한달에 2만원씩 납입하는 정기적금의 12번째 계좌를 개설해 1회분만 낸다.
▼1년차 의 공식
1년차 x는 1~11개월의 평균 한 달 납입액인 12만원의 1/6인 2만원이었다. 그리고 12개월째 납입액은 1~11개월 월 납입액의 1/6을 추가한 (1+1/6)X1(=14만원)이다.
2년차에도 매달 12만원(X)을 낸다고 가정하면, 2년 차 1월부터 매달 발생하는 만기수령액에 2년차의 매달 평균저축액을 더해 2년 차에 필요한 칸을 하나하나 채워넣는다.
2년차 12개월째에는 1년 차처럼 1/6X의 추가액을 따로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1년 차 1~11개월의 매달 납입액 X1
1년 차 12개월의 총 납입액을 (1+1/6)X1
2년 차의 평균 한 달 납입액을 X2
2년차의 한 칸을 new x라고 하면
new x = 약 38,230
나머지는 cma 계좌에 넣는다
조커의 활용
2년차 1월의 적금 개설인은 다른 달(매달 10일)과 달리 1월 9일(금)이다. 만약 1월 10일이 은행 영업일이라면 10일에 계좌를 개설했겠지만 10일이 토요일이라서 하루를 앞당겼다. 이 때 조커를 활용한다 .1월 9일 정기적금을 개설하기 위한 최초 납입액 x2가 조커. 지연일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
저축자산으로 운용 중인 총저축액의 약 1/78 정도를 잠깐 구할 수 있는 신용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한 달 저축 가능 금액인 X와 일년 저축 가능 금액인 12X 및 78칸 중 한 칸에 해당하는 x 즉 12X/78을 미리 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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