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기관장 : 박국수
⚫직원수 : 134명
⚫채용담당 부서 : 경영기획부 인재개발팀
⚫채용담당 전화 : 02-6210-0134
⚫대표전화 : 1670-2545
⚫홈페이지 : http://www.k-medi.or.kr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20층(서울시티타워빌딩)
⚫설립일 : 2012년 4월 8일
◈ 기관연혁
2011.04.0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11.05.0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추진단 구성
2012.04.0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2013.01.31. 기타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2013.04.08.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및 형사처벌특례 시행
2014.10.06. 2013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
2015.07.09.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
2016.02.29. 20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우수공시기관 선정 (기획재정부)
2016.05.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공포
2016.07.01. 2015년도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
2016.11.30.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및 시행 령, 시행규칙 시행
2017.03.28. 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우수공시기관 선정(기획재정부)
2017.06.20.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A등급' 선정
◈ 주요 기능 및 역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3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1.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확인 등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 배상액 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을 이끄는 업무를 실시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하여 감정업무를 수행
3.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5. 그 밖의 의료분쟁과 관련된 업무를수행
◈ 경영목표 및 전략
1. 핵심사업의 실효성 제고
- 맞춤형 상담 및 효과적 사건 관리
- 객관적·과학적 의료감정 서비스 제공
- 의료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 강화
2.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강화
- 기관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
- 의료사고 예방 및 연구기능 확충
- 안정적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
3. 지속성장 가능한 조직 경쟁력 확보
- 신뢰받는 경영전략체계 확립
-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 안정적인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용
◈ 기관장
박국수 (임기: 2015.04.09 ~ 2018.04.08 )
[주요경력]
제20대 사법연수원장
제11대 특허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채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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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직 직원 채용, ~9.18(월)까지, 장애인 심사직·보훈 조사직·장애인 무기계약직도 채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연봉 : 1억3000만원
-비상임감사 연봉 : 120만원
-비상임이사 연봉 : 96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규직 연봉(단위 : 천원, 명, 년)
-1인당 평균 연봉 : 만원(2017년 예산 기준)
-평균 근속 연수 : 년(2017년 예산 기준)
구분 | 2012년 결산 | 2013년 결산 | 2014년 결산 | 2015년 결산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
기본급 | 39,068 | 38,397 | 39,023 | 38,987 | 38,797 | 39,528 |
고정수당 * | 7,907 | 7,385 | 7,282 | 6,835 | 6,612 | 6,589 |
실적수당 * | 3,902 | 2,250 | 2,562 | 3,008 | 4,342 | 4,813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38 | 1,142 | 1,144 | 915 | 982 | 1,25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성과상여금 | 7,878 | 7,428 | 9,486 | 9,444 | 9,562 | 6,541 |
1인당 평균 보수액 | 58,893 | 56,602 | 59,497 | 59,189 | 60,295 | 58,721 |
상시 종업원수 | 39.78 | 52.83 | 53.25 | 56.17 | 55.92 | 69.17 |
평균근속연수 | 12.60 | 12.06 | 12.85 | 13.30 | 13.86 | 14.30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기계약직 연봉(단위 : 천원, 명, 년)
-1인당 평균 연봉 : 만원(2017년 예산 기준)
-평균 근속 연수 : 년(2017년 예산 기준)
구분 | 2014년 결산 | 2015년 결산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
기본급 | 18,458 | 19,909 | 20,617 | 25,958 |
고정수당 * | 0 | 0 | 238 | 252 |
실적수당 * | 0 | 0 | 0 | 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5232 | 788 | 790 | 72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기타 성과상여금 | 9,498 | 1,080 | 517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33,188 | 21,777 | 22,162 | 26,930 |
상시 종업원수 | 0.17 | 1.92 | 6.92 | 10 |
평균근속연수 | 4 | 5 | 2.83 | 3.70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입 초봉(단위 : 천원)
-1인당 평균 연봉 : 만원(2017년 예산 기준)
구분 | 2012년 결산 | 2013년 결산 | 2014년 결산 | 2015년 결산 |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
---|---|---|---|---|---|---|
기본급 | 21,000 | 21,703 | 22,246 | 22,980 | 23,509 | 24,332 |
고정수당 | 1,800 | 1,800 | 1,800 | 1,800 | 1,800 | 1,800 |
실적수당 | 0 | 0 | 0 | 0 | 0 | 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0 | 0 | 0 | 0 | 0 | 0 |
경영평가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성과상여금 | 0 | 0 | 0 | 0 | 0 | 0 |
합계 | 22,800 | 23,503 | 24,046 | 24,780 | 25,309 | 26,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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