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번 소비자가 지정한 날에 신용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보통 자동이체로 설정해 놓기 때문에 무심하게 지내기 마련인데 여기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네요.


바로 신용카드 대금이 인출되는 마감시간이 있다는 사실.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마감시간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신용카드 사용요금이 인출되는 데도 마감시간이 있다고 하니 통장 결제일에 미리미리 사용대금을 넣어놔야 합니다.


카드 대금이 예를 들어 13일 인출되는 것이라면 그날 밤 12시까지만 사용금액을 자동이체시켜놓은 통장에 입금하면 연체는 일어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신용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은행별로 달라 결제일에 카드사용대금을 넣어도 연체금액이 발생되곤 했답니다. 예를 들어 카드결제 마감이 오후 5시라면 오후 6시가 되어 결제대금을 넣어놔봤자 다음날 돈을 입금한 것으로 돼 연체가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2015년 8개 신용카드회사의 카드 사용자 1834만명이 이런 식으로 88억원의 하루치 연체 이자를 냈다고 하네요.
이럴 때에는 즉시출금이나 송금납부 방식을 이용했다면 불필요한 연체금액을 피할 수 있었을텐데요.



<신용카드대금 납부 방법 3가지는 무엇일까요?>
▶자동납부 : 소비자가 카드발급 신청 시 카드사와 자동납부 약정을 체결해 카드대금 결제일에 카드사가 소비자의 거래은행을 통해 출금하는 방식이에요.
▶즉시출금 : 자동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거래은행 계좌에 카드대금을 예치하고 카드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송금납부 : 소비자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이용해 카드사의 은행 계좌로 직접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이에요.



=신용카드대금 결제일 납부 꿀팁=
이용하는 신용카드회사와 은행의 카드결제대금 마감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 즉시출금이나 송금납부를 활용하세요!



이처럼 소비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입금해도 즉시출금이나 송금납부를 별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회사가 연체로 처리하는 불편을 겪게 되자 금융감독원이 나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하네요. 이런 개선내용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또 신용카드회사는 즉시출금이나 송금납부 등 카드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경된 제도 시행은 지난 1월 6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1월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방법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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