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단계에는 취득세가 있고, 이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있습니다.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으며,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에서 부여되는 세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매수시 취득세, 인지세 등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 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종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됐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



또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됩니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보유단계별 국세와 지방세는?


다음으로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별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구분

국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제과세특례
(재산세에 통합과세)

처분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해당없음

※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방·치안·교육·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상 부동산 취득에서부터, 보유 및 처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S. 이번 포스팅 내용은 국세청의 부동산 세금을 준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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