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바로가기 https://irts.molit.go.kr)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체결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인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계약서와 도장 없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저렴한 금리, 등기수수료 인하 혜택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3월 14일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1억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됩니다.
종전에 대출금리를 0.2%p 인하해 주는 KB국민·우리·신한은행에 추가하여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동참하고, 조만간 모 금융기관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국민들의 거래부담은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전망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시 은행별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 가능여부(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은행별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 가능 여부 입니다.
▶ KB국민은행
- 매매 :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주거&비주거), 토지, 상가 담보대출 가능
- 전월세 :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주거용만) 담보대출 가능
▶ 우리은행
- 매매 :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주거용만) 담보대출 가능
- 전월세 :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주거용만) 담보대출 가능
▶ 신한은행
- 매매 :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주거용만) 담보대출 가능
- 전월세 :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주거용만) 담보대출 가능
▶ 부산은행
- 매매 :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담보대출 가능
대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금융기관은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골치 아파했는데,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전자계약서가 제공하는 위변조·부인방지, 손쉬운 계약서 진본확인 검증으로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종이 계약하는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이계약서로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 원인데 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등기신청 하면 소비자는 이 보다 30% 저렴한 약 53만 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약 23만 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 절차
▶ STEP 1 공인중개사 : 계약서 작성
<매매계약>
-계약작성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중 첫 번째 단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을 작성한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중 두 번째 단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세부사항을 작성한다.
-매매계약서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중 세 번째 단계에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 및 계약내용을 작성한다.
-거래인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네 번째 단계에서 거래인(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를 작성한다.
<임대차계약>
-계약작성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중 첫 번째 단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을 작성한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중 두 번째 단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세부사항을 작성한다.
-임대차계약서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중 세 번째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 및 계약내용을 작성한다.
-거래인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네 번째 단계에서 거래인(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을 작성한다.
▶ STEP 2 계약자 : 계약서 확인 및 서명
<대면계약>
-(Mobile)휴대폰본인인증 : 계약당사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Mobile)신분증사진첨부 : (선택사항)계약당사자는 신분증사진 촬영을 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Mobile)전자지문서명 : (선택사항)계약당사자는 지문서명을 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Mobile)매도인/매수인 : 서명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수기서명을 합니다.
<비대면계약>
-휴대폰본인인증 : 계약당사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매도인/매수인 공인인증서명 :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 STEP 3 공인중개사 : 계약확정
-공인중개사 공인인증서명 :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여 계약을 확정합니다.
▶ STEP 4 전자계약시스템 ; 실거래가/확정일자 자동신고
-매매계약(실거래자동신고) : 실거래 자동 신고 → 신고의무 면제 및 신고필증 자동발급
-임대차계약(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의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알아서 확정일자 부여 → 전입신고(민원24시) 후 대항력 발생
▶ STEP 5 전자게약시스템 : 계약서 공전소 보관
-전자계약시스템 :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 보관
# 6월부터 전국 확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실시 됐으며, 4월부터는 세종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되고,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와 고소득 임대사업자 또한 전자계약 사용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거래정보에 따른 재산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자계약을 선호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도 모든 세원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등기수수료가 줄어들어 선호하지 않아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스마트폰 이용방법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지난해 5월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데 있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의 서명을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누리집(irts.molit.go.kr)’에 접속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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