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1) ’01.12월, 甲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APT(1채)를 취득한 후 거주함


  (2) ‘06.1월, 인천시 소재 임대주택 5채를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개시함


  (3) ‘11.7월, ○○APT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며, 甲은 인근 개포동으로 이주하여 월세로 거주함


  (4) ’13.4월,  甲은 ○○APT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함



 나.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해당 거주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3. 회신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 다른 주택이 없거나, (2)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본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해석 사례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변경됐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또는 관계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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