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후 근무처(공공기관) 이전으로 1세대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1) ’08.4월 甲은 인천시에 아파트(A주택)를 취득함(취득가 240백만원)


   (2) ’12.5월 甲은 1조합원입주권(B주택)을 보유한 乙과 혼인합가함


   (3) ’13.7월 甲은 자신의 근무처(공공기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산시에 아파트(C주택)를 취득함


   (4) ’14.8월 乙소유의 조합원입주권 관련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서울시에 아파트(B주택)를 취득함


   (5) ’15.12월 甲소유의 아파트(A주택)를 265백만원에 양도함


2008.4.

2012.5.

2013.7

2014.8.

2015.12

 …▴………………▴……………………▴……………………▴………………▴…

甲이 주택(A) 취득

 

 

 

甲이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乙과 

혼인

【혼인합가】

甲이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C) 취득

【공공기관 이전】

乙의 1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전환

 

甲이 주택(A) 양도

 

 

 


 나. 질의내용 


   1주택(A)을 소유한 자(甲)와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자(乙)가 혼인합가한 후 甲의 근무처(공공기관)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 지역에 소재한 주택(C)을 취득하고 乙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전환(B)되어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甲이 종전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3. 회신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이유



   주택 취득의 부득이한 측면,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무처의 지방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해석 사례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변경됐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또는 관계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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