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절세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잘 살펴보고 이들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자료 국세청)


〈소득세법〉

•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법 개정으로 2017년 4월부터는 저축성 보험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연 납입금 합계 1800만원)일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출자금(1명당 1,000만원 이하)의 배당(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

- 자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의 배당(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자료 국세청)


〈소득세법〉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14%)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10년 이내 전환·교환·중도상환 조건이 없는 것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38%)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식량작물 재배업소득 이외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초과분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정확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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