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나급해 씨는 친구로부터 500만원을 빌리게 됐어요. 다음 달, 친구에게 500만원을 이체해줬는데……. 아차차,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군요. 나급해 씨는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대처하는 걸까요? 



금융감독원이 은행 고객들이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책과 대응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정리하니 혹시라도 착오송금의 사례가 발생했다면 포스팅을 참고해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콜센터에 반환청구 가능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집니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 9월부터는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반환청구 시 송금 의뢰 금융회사에 문의

수취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경우,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착오송금 얼마나 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착오송금은 금액 및 건수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기준 발생금액이 1829억 원에 달하며, 미반환금액은 836억 원입니다.


▼ 착오송금 발생현황(단위 억원)


# 반환청구 어려우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예방법(자료 금융감독원)


<1>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 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버튼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하세요.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해야할 수취인 정보 4가지=

    ▶이름  ▶은행  ▶계좌번호  ▶금액


<2>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하세요.


<3>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 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아차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송금거래 총량의 변화에 비례하여 증가 추세에 있으며,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송금거래건은 2011년 20억 건 이후 2015년 32억 건을 기록했으며, 거래액 역시 2011년 2경17백조원에서 2015년 2경89백조원까지 증대했습니다. 2011년∼2015년 증가한 총 거래건수 12억건 중 75%인 9억건이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송금할 일이 점점 늘어날텐데요. 수취인의 이름을 꼭 확인하셔서 송금이 잘못되는 불상사를 경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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