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만기 경과시 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수협중앙회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 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예·적금 및 공제금을 지급하며, 일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하는 ‘지불준비금제도’를 통해 예금보험사고에 대한 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농·수협 지역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 변액보험의 주계약(최저보증 제외)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가 예치한 예금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사, P2P사 및 유사수신업자 등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사칭 피해 사례

 

L씨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R업체에서 개최한 다수의 투자설명회와 SNS 안내에서 A상품이 “원금보장은 물론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는다”는 말에 속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함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와 C씨는 OOO씨가 부산 모처에서 강연하는 주식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추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거짓말과 5천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카톡 문자 등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

 

  

■ 예금자보호제도 예시

 

• 1인당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본점과 지점 예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Q) A은행이 파산한 경우, A은행 (가)지점에 예금 4천만원과 A은행 (나)지점에 예금 6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A) 동일 금융회사의 개별 지점별로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A은행에 대한 예금(1억원) 중 5천만원만 보호됩니다.

 

 

Q) B, C저축은행이 모두 파산한 경우, B저축은행에 예금 7천만원과 C저축은행에 예금 3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A)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B저축은행에 대한 예금(7천만원) 중 5천만원, C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3천만원을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금융회사, 금융상품, 거래금액 등을 본인이 직접 입력함으로써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금액 등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호제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1588-0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및 비보호 금융상품(2017년 6월 말 현재. 자료 예금보험공사)

구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기업자유예금,‌별단예금,‌당좌예금‌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저축예금,‌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등‌저축성예금

-‌ 정기적금,‌주택청약부금,‌상호부금‌등‌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신탁

-‌ 은행‌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

매매

업자

투자

중개

업자

- 증권의‌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 자기 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신용공여 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선물‌옵션거래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제세금 예수금,‌ 유통금융대주 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 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보험

개인이‌가입한‌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특약

‌ 변액보험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등‌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으로‌운용되는‌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및‌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편입된‌금융상품‌중 ‌‌예금보호‌대상으로‌운용되는‌금융상품

‌ 원본이‌보전되는‌금전신탁‌ 등

보험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등‌최저보증 ‌‌제외) ‌등

종금

- 발행어음,‌표지어음,어음관리계좌(CMA)‌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MMF‌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저축

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이 내용은 2017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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