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보험계약기간(10년)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1) 甲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저축성 보험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을 체결함


   (2) 甲은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甲에게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


   (3) 이후 「상법」 제650조의2에 따라 당해 보험계약이 부활됨


 나.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보험 계약기간(10년)의 계산방법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상법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상법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상법 제6380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표준약관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 회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연체되어 보험사가 해지 통보한 보험계약을 그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법」제650조의2에 따라 부활한 경우 당해 해지일은「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도해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계약이 실효된 기간(보험사가 통보한 해지일부터 보험계약을 부활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4. 이유



「상법」에 따라 부활된 보험계약은 실효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므로 종전의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은 실효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해석 사례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변경됐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또는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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