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따라 다시 경정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내용을 다뤄 다소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용어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척 기간 :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척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법조문에 기한을 언급하면서 소멸시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현행 민법의 점유보호청구권(제204~제206조), 매수인의 담보책임청구권(제573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2조), 혼인의 취소권(제819~제825조), 입양의 취소권(제889~제897조) 등이 그 예이다.


법률에 제척기간이 명시된 경우의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이 밖에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 제척기간(감사원법 제44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관세법 제21조), 상표등록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등의 제척기간(상표법 제76조), 신탁위반 처분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제척기간(신탁법 제54조), 우편요금 등의 제척기간(우편법 제23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기간(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등이 있다. (출처 두산백과)



경정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



1.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1) 개인 甲은 1996. 1월부터 미국법인 A가 출자한 내국법인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1. 8. 28. 甲은 미국에 소재한 A의 아시아지역 판매담당이사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함


   (2) 甲은 A법인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후 1999년, 2000년 및 2001년에 해당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함. 2003. 5. 9. 과세관청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甲에 대하여 1999년,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해당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당시 甲의 국내 주민등록지로 송달함


   (3) 2003. 6. 12. 과세관청은 甲의 국내 주민등록지로 종합소득세 독촉장을 송달하고, 그 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甲의 채권을 압류함


   (4) 2009년 甲은 국외이주를 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은 甲의 주장을 인용하여 해당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이 甲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함(대법원2012두4968, 2012.6.28.)


 나. 질의내용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고, 대법원 판결확정일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납세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3. 회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고 그 판결의 확정일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이후인 경우로서 그 판결확정일 이후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같은 조 제2항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이유



과세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확정된 경우 절차를 보정한 과세처분은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관청은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세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후에 과세관청이 다시 경정․고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효로 확정된 과세처분은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누4885, 1996.5.10.)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해석 사례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변경됐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또는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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